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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판매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7개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5 0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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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중인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표=진성준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등이 검출돼 안전기준 위반으로 정부가 판매 금지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환경부가 조사·발표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네이버쇼핑, 쿠팡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팔리고 있었고, 욕실 타일 틈새를 채우는 펜형 틈새 충진제는 검출되면 안 되는 알루미늄이 1㎏에 4580㎎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판매 중이었다.

검출돼서는 안되는 납이 1㎏에 1.4㎎ 검출돼 올해 판매금지 조치된 락카 페인트스프레이와 ‘불검출’이 기준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당 200㎎ 이상 검출돼 판매 금지된 속눈썹 접착제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수입·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까지 내린 제품들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었을 제품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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