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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발표, 기대와 우려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2022-05-04
  • 출처 : KOTRA

바이든 행정부, 고속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발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됐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소식에 환경단체는 환영 목소리

일부 교통 및 건설 단체는 다시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승인 심사 지연 우려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석유 시추시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연방 규정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과거 1969년 1월 원유 시추작업 중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건 등 각종 환경 사고 이후 제정돼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거쳤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도로 확장,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사업 속도 지연 등을 이유로 정지되기도 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미국 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바이든 행정부의 상반된 환경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 속에 다시 한 번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환경법 복원 발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발표로 이르면 내달 5월 20일부터 연방 기관에서 고속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 개발 심사 시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 유발 정도 및 기후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 심의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란?

 

국가환경정책법은 1970년 1월 1일 닉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고 1970년 6월부터 시행된 미국 최초의 환경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승인을 내리기 전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규정 적용 대상>

 ㅇ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making decisions on permit applications)
 ㅇ 연방 토지 관리에 관한 결정(adopting federal land management actions)
 ㅇ 고속도로 및 기타 공공 소유시설 건설에 관한 결정(constructing highways and other publicly-owned facilities)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EPA) 홈페이지]


국가환경정책법은 대통령 직속 행정부 내에 설립된 환경품질위원회(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에서 법의 준수 여부 및 연방 정부 승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중 보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연방 정부의 결정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정해진 심의 절차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는 토착민을 포함한 공개 검토 및 논평의 기회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제2편(TITLE II) 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환경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SEC 201), 그중 특히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와 비정부단체 또는 개인의 프로그램과(규제 활동을 포함한) 활동에 관한 검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개발 및 이용에서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게 되어있다. 연차 환경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라고도 불리며 주별로 설치된 환경보호청은 각 주의 EIS를 심사하고 보통 광역적인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에는 연방 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관할한다.


반면, 연방 기관은 NEPA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978년에 제정한 환경품질위원회의 규정(40 CFR Parts 1500-1508)에 따라 수행한다. 이 규정은 모든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NEPA의 절차 조항과 환경 영향 준비를 포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NEPA 규정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지침 문서를 통해 직·간접적인 환경·기후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업 심의를 권고하고 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아래 연방 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가환경정책법 절차 및 세부 규정>

[자료: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홈페이지(https://www.govinfo.gov/help/cfr)]


바이든 정부의 환경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바이든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 강화 기조 발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시켰던 국가환경정책법을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기존 국가환경정책법에서 다방면으로 엄격한 환경 규정을 복원하고 대기 및 수질, 야생 동물 서식지 및 기후변화와 같은 주변 영역에 미칠 누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특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삭제한 누적 영향(Cumulative Impacts)의 정의를 규정에서 복원해 독성 공기에 자주 노출되는 것과 같은 중·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연방 기관의 프로젝트 승인 심사 시 여러 복합 요인을 고려할 재량권이 평가 주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기관이 법적 권한에 근거한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최대 요구할 수 있는 사항(Maximum Requirement)이 제한된다는 조항을 삭제해 심사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는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며 에너지 주권에 방해한다는 이유로 NEPA 규정을 폐지했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정반대되는 행보다. 이 밖에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 관보 내 EPA 세부 시행규칙>

[자료: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 홈페이지(https://www.federalregister.gov/)]


현지 반응 및 평가

 

브렌다 맬러리(Brenda Mallory) 백악관 환경품질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의 기본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며 프로젝트의 더 빠른 구축과 회복력,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주요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다시 대중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다 종합적인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이번 규칙 변경을 환영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환경정책법 개정안을 주도한 환경품질위원회 테드 볼링(Ted Boling)은 이번 개정안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중립적인 평가를 했으며 뉴욕타임스(NYT)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공약과 다른 상반된 행보 속에서 다시 한 번 친환경 기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했다고 분석하며 연방기관들의 사업 추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의에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일부 협회 및 단체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국가환경정책법 시행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단계 지연이나 신규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했다. 미국 도로교통건설인협회(ARTBA)는 현지 언론과의 논평에서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의 검토가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지속된다며 새로운 규칙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미 상공회의소와 일부 무역 단체들은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관료주의적 형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닐지 프로젝트 개발과 건설 지연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청한 환경변호사 R씨는 이번 바이든 정부의 발표에 대해 트럼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필수적인 환경개발 보호장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인프라 사업에서 소수 민족과 토착민들의 의견이 포함된 프로젝트 심사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속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기후 변화 대응 리더십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환경보호청(EPA), 환경품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CEQ)), POLITICO, CNBC 등 언론 보도, KOTRA 및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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