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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몰입 위한 'R&D 혁신법', "민간기업 고려한 보완 필요"

연구개발기관 정의에서 非법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빠져
과기정통부 "중기·개인사업자 포함 방향으로 검토 중"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0-08-12 19:56 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 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2020.08.12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 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2020.08.12 /뉴스1

내년부터 효력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민간 연구개발(R&D) 기업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혁신본부는 시행령안 초안을 입법 예고 한 후, 정부 출연 연구기관·대학·전문 연구기관 등의 현장과 온라인 창구를 통해 모은 의견은 100건 이상됐다. 공청회에서는 지금까지 모아진 주요 의견 소개와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방향이 공유됐다.

현재 시행령안에는 연구 개발 기관을 대학, 출연연, 회사 등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는 있으나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연구 개발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발표를 맡은 윤경숙 과학기술전략과 과장은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 등) 그런 분들에게 연구 개발 참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자로 참가한 로앤사이언스의 최지선 변호사는 "작지만 강한 민간 R&D 기업을 위한 시행령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 (오늘 공청회에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바람직하다"며 "전반적으로 시행령안이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민간 R&D 기업일수록 정산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정부 R&D가 공공 연구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현행 규정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점이 있다. 앞으로 기업 측면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나온 '연구비 집행 항목 개선'과 '위탁 연구기관 유지'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출연연구 기관 관계자, 과학기술 정책 기관 관계자, 대학 관계자, 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방역을 위해 사전 등록한 인원만 받은 이번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21일까지 추가 의견을 모아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 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8.12 /뉴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 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8.12 /뉴스1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연구 현장과 관계 기관 및 부처 논의를 위한 초안이다. 의견 종합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최선의 대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히 만드는데 연구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는 상황을 개선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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