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혁신법 시행령, 이르면 이번주 내로 입법예고 예정
7월부터 두달간 누구나 의견 개진 가능···이후 법제처 심사
연구비 사용 자율성 늘어남과 동시에 윤리 어길시 제재 강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일 연구 현장을 찾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가 반영된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선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R&D 혁신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후 누구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진=김인한 기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일 연구 현장을 찾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가 반영된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선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R&D 혁신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후 누구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진=김인한 기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일 연구 현장을 찾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R&D 혁신의 출발점일 뿐"이라면서 "R&D 혁신은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가 반영된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선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 혁신법 제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구자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286개에 달하는 R&D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기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시행령 준비작업은 법안 통과 이전인 3월부터 시작됐다. 이르면 일주일 내로 시행령에 대해 입법 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7월부터 두달간 부처 협의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문제가 없으면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다. 12월경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R&D 혁신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을 찾아 연구 절차·환경·윤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소개했다. R&D 혁신법으로 연구 자율성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체계 평가를 실시해 간접비 계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책임성도 동시에 늘어난다.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10년 이내의 연구 참여 제한과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R&D 혁신법 시행령이 이르면 일주일 내 입법 예고되면 연구자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래는 김성수 본부장이 이날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찾아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전출협), 대덕클럽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달라지는 연구 현장 모습'을 소개한 내용이다. 

◆연구 절차

▲공모 - 신규과제 공모 일정 사전 예고
(9조, 신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 연구자 예측 가능성, 참여 기회 제고)
▲선정 - 연구자 역량과 계획 중심으로 평가
(10조,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외 항목은 생략 가능)
▲협약 - 협약 변경의 기준과 절차 명확
(11조,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는 사항을 정하여 협약 변경 시 불편 최소화)
▲수행 - 협약, 평가, 정산 단계별 진행
(12조·13조, 연구개발과제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가 끝나는 때 평가와 정산을 실시)
▲연구비 - 연구비 사용 계획 간소화
(11조, 협약 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야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

◆연구 환경

▲시스템 - 부처마다 다른 정보시스템 통합
(20조,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연구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체계화
(25조,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산에 반영)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서비스 효율화
(23조, 전문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
▲제도 개선 - 제도 개선을 누구나 수시로 제안
(28조·29조,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매년 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 윤리

▲성실 실패 - 성실 수행 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
(32조,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규정하여 과정이 성실한 경우 제재 제외) 
▲제재 한도 - 부정행위 확정시 제재 한도 상향
(32조,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내 참여 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부가금 부과)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을 제3의 기관에서 검토
(33조, 제재대상자 이의 신청시 연구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의 적절성 등을 검토)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