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2011~201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4월 1일 수요일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부터 시작된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의 경우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를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추가 국가는 총 16개국이며,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할 때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되면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일 경우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을 통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과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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