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문제점 지적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돼도 유전체, 병원 데이터 조합하면 식별가능해져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통한 ‘사람중심 혁신성장’이라는 비전하에 희귀・난치 질환의 극복, 국민의 생명・건강보장 확대,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조성,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활용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상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돼도 유전체, 병원 데이터를 조합했을 경우 식별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업적 이용시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 및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다. 

또한 의료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책임 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며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상의 정비도 부족하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해 추진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서 비식별화의 정의와 해당되는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으며 재식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절차,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이용한 보건의료산업 정책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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