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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돈침대 사태 막는다’…화장품·생리대도 방사선 물질 사용 금지

남연희 / 기사승인 : 2019-03-11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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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침대와 이불, 소파, 생리대 등 신체밀착·착용제품은 물론, 신체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화장품도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제98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또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도 막는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눕거나 덮는 침대, 매트리스, 이불, 배게 등 제품과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매트,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도 포함된다.

또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장신구, 마스크, 의류, 생리대, 손목시계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과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화장품, 세척제, 칫솔, 물티슈, 화장지, 면봉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 식음에 사용되는 숟가락, 젓가락, 냄비, 도마, 식칼, 그릇, 접시, 컵, 정수기 필터 등과 완구, 필기도구, 유모차 등도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적용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한다.

아울러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이온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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