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AI·구제역 주원인은 공장식 축산”읽음

김기범 기자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군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한 뒤 우사와 우사 주변의 물건 등을 소각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군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한 뒤 우사와 우사 주변의 물건 등을 소각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의 빈발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공장식 축산을 지목했다.

주OECD 한국 대표부가 19일 공개한 OECD의 ‘한국 가축질병 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 보고서에는 “급격한 집약화가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는 가축 사육의 밀집도를 높였다”며 “급격한 집약적 축산화가 최근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구제역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현재와 같은 집약적 사육을 하는 공장식축산 방식을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방역당국은 AI 때마다 철새탓을 해왔지만 철새가 2~3개월 전 북상한 최근에도 제주도에서는 AI가 발생한 바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또 정부 통계에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에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2013년부터 축산등록 농가에 대한 의무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축산등록이 면제되는 영세농은 교육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런 영세농이 많은 것은 최근 AI 등 심각한 질병이 잦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규모 농가들은 현재 정부의 축산농가 관련 통계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태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정부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질병 발생 시 특정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20가지의 보상액 감축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보상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발병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보고시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기준을 단순화할 것과 손실보상체계를 명확히 설계해 정부와 민간의 책임 등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보상 등 재해지원 비용에 대해 농업인들도 부담하도록 하면 ‘정부와 농어업 간 방역계약’ 기능을 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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