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위를 받았다면, 취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학위 취소의 정당성을 누군가가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대학본부
만약 지도교수가 그렇게 한다면, 우선 학위 심사 당시 심사위원의 동의를 구하거나, 심사위원을 걸고 넘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학위 취득에 있어서 학위자의 부정이 있었다면(연구부정), 또한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전체 심사위원(5명)이 동의했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지도교수가 진행하기에는 많이 버겁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도교수가 학위자에게 겁 주기 위한 말이지 실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미래예지 (2014-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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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교수님께 마지막 이미지가..
유종의 미를 거두시염..
CK (2014-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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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예전에 제 선배가 협박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안에 교수재량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면서요..ㅎㄷㄷ 하죠..
명품남자 (2014-1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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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겟지만 분명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윗분이 말씀하신 '정당성' 이 있어야 하죠. 가령 학위논문에 중요한 과실이 드러났다거나.. 학위충족요건이 되지 않았다거나..등등
그럼 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결과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도교수에게도 상당한 핸디캡이 적용되죠.. 서류상 뿐만아니라 소문한번 나면, 어떤 학생이 그방에서 학위하려고 하겠어요? 잘못보이면 졸업해도 취소당하는데... 그방은 외국인 학생만 받거나 문닫아야죠..또한 취소시킨 학생과는 철천지 웬수(?)가 되는데..그런 risk를 안고 취소결정을 내린다면, 둘중하나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 공정하게 대처한 경우와, 교수직을 걸고 학생놈(?)인생 조지겠다는 무서운 집념?
목격자 (2014-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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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분 살면서 딱 한명 봤지요. 그러나 그것도 좀 힘있는 교수님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일반 다른교수님들은 하기 까다롭고 절차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스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스승인데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시지요. 지도교수는 평생 따라갑니다.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면.
최소 (2014-12-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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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지만 취득 후 20년이 지난다 하여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학위를 인준한 커미티의 의견이라면 강하게 타진할 수 있습니다.
? (2014-12-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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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취소가능한 학칙을 가진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없을텐데요.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커미티 의견만으로 취소될 경우
취소사유 법적 하자가 있을시 커미티들이 받을 타격을 고려하셔야할 겁니다.
최소 (2014-12-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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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대학교 학칙입니다.
제6장 학위의 취소
제30조(학사학위의 취소)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취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보이는 것처럼 취소에 대한 기간은 정하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유권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소가 매우 쉽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참여하지 않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간다던가, 참여한 인건비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는 것은 지도교수의 책임과 동시에 학생의 책임으로 편승가능한 경우 입니다 (교수 또한 같이 처벌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