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명자가 그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 수단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오히려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및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WTO/TRIPs 협정”이라 함)”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