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은 역내 무역자유화 핵심사안의 하나로 지재권 제도 조화와 시스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역내 지식재산 레짐의 부재로 인하여 지식재산 규범 기준을 TRIPS 협정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고, 메가 FTA인 RCEP, CPTPP의 발효로 APEC의 역내 지식재산 제도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APEC이 역내 지식재산권 제도 조화를 달성하려면 격차가 우려되는 지식재산 쟁점을 식별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 레짐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15일에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허가신청 사실의 통지제도 시행 이후 최근 2021년 1월 8일에 약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7256)을 정부 발의하는 등 의약품 특허권 등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소고는 APEC의 지식재산 현안으로서 아시아 일부 회원들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현황을 검토함
분야
생명과학 > 생명과학 기타
⑴ 서론
⑵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개념과 체계
⑶ 한국, 대만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⑷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⑸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