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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리포트 학회참관기
Cutting Edge Developments in Neuroscience and Law 참관기
엄주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1. 주된 발표 내용
1.1. Ethics and the Brain: How Environment Affects Behavior and Brain Development
1) The Neuroscience of Socioeconomic Status: Science and legal implication
2) Neurocriminology
1.2. The Future of Neuroscience and its Moral and Ethical Implications
1) Gaps
2) Guaranteeing the Behavior of autonomous systems
1.3. The Ethics of Trauma, Aging and Brain Irregularities
1) Alzheimer’s disease in the age of biomakers
2) Scanning for justice: using Neuroscience to create a more inclusive legal system
1.4. The Law and Ethics of Neuroscientific Development
1) A Glimpse Inside the Brain’s Black Box: Understanding the Role of Neuroscience
in Criminal Sentencing
2) Consensus statement on abusive head trauma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2. 총평
1. 주된 발표 내용
Matthew Diller 포담대(Fordham University) 로스쿨 학장과 포담대 신경과학과 법 센터(Neuroscience and Law Center)의 센터장인 Deborah Denno 교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환경적 요인이 행동과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발달 신경 윤리학적 문제들, 신경과학 연구가 윤리와 도덕의 개념에 끼치는 함의들, 뇌의 노화와 트라우마 등 장애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뇌과학•신경과학이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들과 법적 개념에 미치는 영향들 등 4가지 주제의 강연들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Deborah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된 Brian Initiative부터 신경 윤리의 과거, 현재를 개괄하고 미래를 전망하였고, 이번 학술대회 각 주제별로 발표자, 토론자들을 소개하였다.
1.1. Ethics and the Brain: How Environment Affects Behavior and Brain Development
1) The Neuroscience of Socioeconomic Status: Science and legal implication
펜실베니아 대학의 Center for Neuroscience and Society의 Martha Farah 교수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주는 사회적, 법적 함의와 발달 신경 윤리에 관해 발표하였다. 가구 수입과 IQ의 상관관계, 정신 장애와 교육 수준의 관계 등 신경과학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을 다루는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연구가 없었으나, 201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연간 70건 정도의 학술 논문이 발간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뇌의 구조적, 기능적 연관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뇌의 관계에 미치는 근간이 되는 요인을 파헤치는 연구들이 법률과 관련성을 가지는 지점은, 예컨대 형사법정에서의 형량의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뇌 발달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년기의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뇌 MRI 검사 결과, 수년 동안 극도의 빈곤의 상태로 인해서 계획성과 자기 통제를 조절하는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에 손상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형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경과학적 연구는 형법뿐 아니라, 교육법, 아동 정책, 가족법, 소년법의 개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경과학기술, 치료와 증강의 문제는 환자들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영역에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윤리적 이슈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어린이의 뇌 발달과 마음,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문제들은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리권인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정신의학적 치료와 인지적 증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린이 본인을 대리하여 통상 부모나 성인들에게 대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본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성인이 대신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부모나 교사들이 더 평온한 집과 수업 분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반면, 어린이는 행동과 감정, 기분의 산만함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어린이와 부모 사이의 이해관계는 달라진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 결과 어린이와 성인의 뇌 기능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 딜레마도 어린이와 성인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어린이의 뇌는 환경적 요인에 더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기의 개입하는데 있어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이슈들이 있고, 신경 윤리의 이슈들이 생래적으로 뇌의 발달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달 신경 윤리(Developmental Neuroethics)”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학교 교육이 어린이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 미성숙하고 잘못된 교육 실습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이 바로 신경발달을 고려한 교육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Martha Farah 교수는 ‘기분 및 행동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신경 윤리적 이슈(Josephine Johnston and Erik Parens, 2015)’, ‘마음, 뇌, 교육: 실용적, 개념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Daniel Ansari, 2015)’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뇌 신경의 읽기에 관련된 영역과 읽기 능력의 손상과 관련된 발달성 난독증(Developmental Dyslexia)에 대한 연구들이, 신경과학 연구가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ERPs (Event-Related Potentials)와 같은 비침습적 뇌 이미지 연구를 통해서 읽기 능력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밝혀내고, 발달성 난독증을 가진 사람의 뇌 구조와 전형적인 읽기 능력을 가진 사람의 뇌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배움과 학습의 과정에서 뇌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뇌의 가소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여주었다. 이런 연구들은 뇌 신경과학이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 실천을 제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Mount Sinai의 Icahn 의과대학에 Yasmin Hurd 교수는 임산부가 대마초를 흡입하는 경우에 태아의 뇌에 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태아기 때에 대마초의 THC 성분에 노출되는 것이 성인기에 헤로인에 대한 민감성을 변화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그리고 Stress and Cannabis in Pregnancy Project를 소개하였다. 태아기에 대마초에 노출되는 것은 유년기의 불안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증가와도 상관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중독성에 취약한 청소년기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마리화나 의존성을 18배 이상 높이고, 미래에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도 8배 높으며, 자살 시도의 가능성도 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뇌 발달과 관련된 신경과학 연구가 사회적으로나 법정에 끼치는 역할은 아직 적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회의론도 금물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의 발전을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것을 제안하였다.
2) Neurocriminology
펜실베니아 대학의 범죄학•정신의학•심리학과(Department of criminology, psychiatry, psychology)의 Adrian Raine 교수는 신경범죄학(Neurocriminology)에 대한 발표로서, 범죄에서의 신경 도덕성 이론(Neuromoral theory)의 개념, 감옥에서의 인지적 감퇴, 오메가3가 어린이•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뇌 자극술(brian stimulation)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다. 신경도덕성 이론은 범죄자들이 옳고 그른 것, 즉 도덕적인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도덕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지 –도덕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즉 범죄를 도덕적 뇌의 장애 상태로 보는 연구이다. 오메가3 섭취가 범죄자들의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은 무작위 이중맹검 실험으로서, 145명의 어린이, 청소년 범죄자들을 오메가3 섭취 치료 그룹, 플라시보 치료 그룹, 평상시와 같은 치료 그룹 등의 3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반사회적, 공격적, 정신병적 행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 시점, 치료 후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단위로 4번에 걸쳐 측정되었다. 이 실험 결과에서 오메가3 섭취 그룹이 단기, 장기적으로 모두 반사회적인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감소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적극적 공격성과 사이코패스 성향보다는 반사적 충동적 유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사적 충동적 공격성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 범죄자 시설에서 정기 치료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2. The Future of Neuroscience and its Moral and Ethical Implications
1) Gaps
William & Mary 로스쿨에 Peter Alces 교수는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목적과 수단 사이의 Gap,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신경과학과 철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즉 신경과학이 형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바, 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의미 그리고 목적과 수단 사이의 간격(Gaps)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사람을 철저히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생물학적 기계와 마찬가지라서 사람의 행동은 물리적 요인의 결과라고 주장하므로 자유의지는 환상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은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생각, 행동, 감정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인 전통적인 심리학 개념에 근거한 인간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해석은 인간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뇌과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됨의 의미를 재구성할 것이고, 전통적 심리학의 개념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신체 물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인지적 뇌과학으로 대체됨으로써, 전통적 심리학의 도덕적 기초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신경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실들에 상충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형사법, 불법 행위법, 계약법의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Alces 교수의 이와 같은 파격적인 논리는 마음이 곧 뇌이고, 우리는 뇌 그 자체라고 보는 뇌결정주의자의 관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패널 토의와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뇌과학의 수준이 아직 뇌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뇌 작용과 마음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Alces가 주장하는 인간됨과 법적 개념에 대한 주장은 신경과학의 실증적 결과들과 형이상학적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Guaranteeing the Behavior of autonomous systems
신경과학의 발전에는 자동 로봇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로봇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포담대의 컴퓨터 정보과학과 교수인 Damian Lyons는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 수리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였다.
로봇 시스템이 국내, 산업 및 군사 응용 분야에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작동 조건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물리적 구조가 제어 정확성, 신뢰성 등 필요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조와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전통이 있지만, 이를 자율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양에 따라 프로그램 정확성을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correct by construction'이라고 불리는 공식 합성 방법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공식 검증과 자율 시스템에 모두 환경적으로 설계자 지정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대한 설계자의 실수 또는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해당 모델이 불완전할 수 있다. 더 긴 시간에 걸쳐 수정이나 보완없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 시스템의 경우, 적용 모델과 대리자(agent)가 직면한 환경 사이의 시간에 상당한 표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발표자는 실증적 자동화 소프트웨어 복구(empirical automated software repair)의 발전에 영감을 받아, 실행 오류와 관련된 환경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 자율 로봇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자동 분석과 복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컴파일러 및 보안 분석에 사용되는 고정된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이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현재 코딩 측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패치에서 SapFix, Clearview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버그를 찾아 수정 패치를 개발하는 시스템) 등의 접근 방식과 같은 자율 시스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분적으로(a-priori partially) 알려졌거나 잘못된 환경 모델로 작성된 ROS 기반 자율 로봇 소프트웨어의 모니터링과 수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오염 분석 방법(TARL approach)은 입력 주제에서 데이터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주제를 게시(publish topic)하고 해당 코드를 계측하는 데 사용된다. MDP 유틸리티의 고유한 강화 학습 근사값(reinforcement learning approximation)이 계산되며, 이는 소프트웨어 설계자의 고유한 목적을 지닌 경험적이고 비침습적 특성을 가진다. 오프라인 a-priori 유틸리티와 온라인 deployed system 유틸리티를 비교함으로써 작지만 실제의 ROS 예제를 사용하여 성능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의 기준 위반을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복구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패치하고 원래의 오프라인 유틸리티와 비교하여 소프트웨어가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3. The Ethics of Trauma, Aging and Brain Irregularities
1) Alzheimer’s disease in the age of biomakers
콜롬비아 대학교 신경심리학과 교수인 Adam Brickman은 알츠하이머, 뇌의 노화의 바이오마커와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DBS 기술에 대해 발표하였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 밖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아밀로이드 플라그(amyloid plague)와 세포 내에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 축적을 병리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된 치료제는 콜린성 신경계 조절 약물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도 증상 완화작용만 한다고 한다. 증상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MRI 뇌영상진단을 활용해 뇌혈관 질환이나 뇌위축의 여부를 조사하여 치매를 확진한다. 예전에는 MRI 검사로 통상 뇌위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알려져왔다. 이런 이유로 임상증상을 대변하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마커, 즉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측정하여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조기 진단법이 중요해진다. 바이오마커는 질병의 임상적 표현에 기여하는 생리학적 변화를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뇌영상을 활용한 뇌 구조적 위축을 통한 바이오마커를 소개하였다. 증상의 고려없이 바이오마커만 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다는 2018년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증상이 없는 노인의 약 1/3 가량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바이오마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개인의 1/3 정도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바이오마커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당뇨, 인슐린 저항증, 고혈압, 비만, APOE 등 증상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알츠하이머 진단 모델에는 질병의 존재를 확신하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ount Sinai의 Icahn 의과대학 신경학,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교수인 Helen Mayberg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DBS (Deep Brain Stimulation)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하였다. 우울증의 임상적 표지와 DBS의 기본적인 절차와 뇌영상 PET에서 보여지는 우울증의 특징, DBS를 시행하고 나서 처음 느끼는 효과,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적 효과까지 보여주었다. 몇 가지 임상 치료 결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치료 기법에 사용되는 신경과학기술이 확실히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하게 발전해왔는데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유효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패널 토의와 청중들의 질문으로 뇌의 퇴화 또는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뇌의 퇴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DBS 기술로 PTSD 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다.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퇴행성 질환을 방지하는 데에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뇌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이 필요하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2) Scanning for justice: using Neuroscience to create a more inclusive legal system
록펠러 대학(Rockefeller University)의 신경생리학과 행동 연구소의 Donald Pfaff 교수는 불법행위법에서 신경과학의 증거들을 활용하는 신경 법학의 쓰임새에 대해 발제하였다. 신경 법학은 다학제적 영역의 신생 학문으로 인간의 신경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더 정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법률과 법제와 정책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문이다. 법정에서도 점차 신경과학에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증거능력에 관한 이슈들과 규범적 개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적으로 청구인들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청구 사건들에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시민권과 인권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하나의 실례로써 신경과학은 불법행위법에서 오래된 관념인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이분법을 제거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 법정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신경퇴행성 질환, 감정적 통증과 고통과 같이 신체상 손상이 보이지 않는 부상을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뇌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자각할 때까지도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법정에서 보상받을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증상들이다. 신경과학 기술이 향상되어 이러한 숨겨지고 후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해를 진단해 내는데 유익할 수 있고, 특히나 취약계층에는 주요한 것이어서, 건강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고정화된 정책을 개선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경과학이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회복적인 사법 시스템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1.4. The Law and Ethics of Neuroscientific Development
1)A Glimpse Inside the Brain’s Black Box: Understanding the Role of Neuroscience in Criminal Sentencing
예일대학교 의학∙의료윤리학∙법학과 교수인 Joseph Fins 교수는 법조계와 형사 법체계, 특히 형사범죄의 형량의 선고에서 신경과학 연구로 인한 결과물들이 얼마나 큰 영향과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우선 신경과학이 무엇인지, 더 좁은 영역의 학문분야인 신경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경과학과 신경심리학을 통해서 개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의 법정 선고의 역사의 개요를 개괄하였고 현재 법정에서 신경과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판의 선고 단계, 형량의 결정 단계에서 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선고 단계에서 조정 요인으로 신경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과 판사들이 암묵적인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형사법체계에서 암묵적인 편향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역사적으로 인종,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경제력), 국적 시민권 유무 등에 의해서 형량에 큰 차이점이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신경과학을 각종 편향성을 조정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의와 공정성을 수호하고 편향성으로부터 사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판사와 피고인 변호인부터 검사, 입법자들까지 모든 형사 절차 참여자들에게 신경과학의 발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Consensus statement on abusive head trauma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브룩클린 Maimonides 어린이 병원 의사인 Ingrid Walker-Descartes는 영아에게 나타나는 학대로 인한 머리 외상 증후군에 관한 의학적 임상 소견과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학대에 의한 머리 외상(AHT: abusive head trauma)은 2세 미만의 영아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 주요 원인이다. 이 질환을 진단할 때는 다학제팀이 구성되어 병력, 신체 검사, 뇌 이미징 및 실험 소견 등에 기초하게 된다. 부상의 병인(etiology)은 -흔들기, 흔들기 및 충격, 복합 충격 등 많은 요소로 이루어지는- 다인성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최적이자 포괄적인 용어는 AHT이다. 제공된 외상의 메커니즘과 부합하지 않는 경막하 혈종, 두개 내 변화 및 척추의 변화, 복합성 망막 출혈, 갈비뼈 등의 기타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요소들을 가진 경우, AHT의 존재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유효성에 관해서 이견은 없다. 정밀검사는 AHT와 비슷해 보이는 의학적 질병을 배제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문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특정한 이론을 주장하는 포럼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뇌척수액 혈전증, 저산소성-허혈성 손상, 요추 천자(lumber puncture) 또는 위축성 질식과 구토와 같은 과정들이 AHT 손상의 원인이라는 확실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출생과 멀리 떨어진 시점에 무증상 출생 관련 경막하 출혈이 재출혈을 일으키고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AHT의 진단은 의학적 결론이지만, 가해자의 의도 또는 살인을 진단하는 법적 결정이 아니다. 임상 소견, 의학적 증거 및 증거 기반 문헌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법적 주장 또는 병인 인과 관계적인 추측은 배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관련 의학계의 순수한 증거 기반의 의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적 증거 기반의 진실성과 법적 주장 의견을 구별하는 수단들이 판사 및 배심원에게 제공됨으로써 혼란이 감소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2. 총평
이번 포담대 신경과학과 법 센터의 학술대회는 뉴욕주 변호사 보수 교육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과정으로 첨단 신경과학의 법정 활용과 법적 함의에 대해서 다루는 융합 학술대회였다. 태아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뇌 발달에 대해서 다루는 발달 신경과학, 범죄자들의 도덕성과 범죄와 형벌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서 다루는 범죄학과 융합된 신경과학, 도덕성의 본질에 대해서 밝히는 신경과학,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신경퇴행성 질환, 감정적 통증과 고통과 같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신경과학 등 첨단 신경과학 연구들이 법학의 다양한 분야들과 실제 법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COVID-19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뉴욕을 강타하기 직전에 열렸던 학회라서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학술적 지식을 나누는데 대한 부담 없었다.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져 온라인 버추얼 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지라, 뉴욕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The Brain and Behavior Research Foundation과 법률사무소인 flomenhaft Law Firm 후원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 참가비도 없이 풍성한 다과, 런치 박스, 만찬까지 즐길 수 있었다. Brain Initiative로 대규모 뇌과학 연구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는 신경과학과 법학의 융합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포담대를 비롯하여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위스콘신 대학,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등 유수의 법학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어 학술 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자주 열리고 있다. 그 중에 포담대 신경과학과 법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800건 이상의 형사사건 판례로부터 수집한 신경과학적 증거 데이터를 보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 법체계 개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학술대회와 같은 학술 행사를 매년 개최하면서 신경법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법학계에서는 아직 뇌과학, 신경과학과 법학의 융합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법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배울 점이 많은 행사였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의 학술대회에서 귀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이 속히 다시 열리기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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