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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리포트 동향리포트
식물(종자)분야 특허
주지영(전북대학교)
목 차
1. 종자산업
1.1.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1.2.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
1.2.1.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1.2.2. 종자산업 육성의 중요성의 배경
2.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개요
2.1. 종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2.2.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3. 국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과 범위 차이
3.1.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제한
3.2.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조화
3.3.1. 종자 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3.3.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내에 이용-저촉 관계 해소 마련 필요성
4.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4.1.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의한 출원 및 특허 현황
4.2. 특허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현황
4.3.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 체계의 비교
5. 결론
6. 참고 문헌
1. 종자산업
1.1.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종자”라는 것은 증식, 재배, 양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씨앗이나 버섯 종균 영양제와 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자산업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생산을 위해 새로운 신규 품종을 육성하고, 이렇게 육성된 품종을 생산, 증식, 조제, 수입, 수출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써 농•어업 관련 자재 산업과 함께 가공이나 유통 산업을 통제하는 농•수•축산분야 전반적인 생산의 기반이다 (그림 1) [1].
1.2.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
1.2.1.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1)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종자 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2, 3].
- 종자는 농업산업에서 안전한 식량 수급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의 요체로서 바이오 에너지, 식품산업, 제약산업 등과 같은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으로써 제 2녹색혁명의 키워드인 종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에 문제로 인한 식량 위기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급증과 저 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된다.
- 또한, 종자산업은 기술 자본 내에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과 더불어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생명공학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에 접목하여 국내의 지속적인 R&D에 대한 노력으로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의 극복은 가능해질 것이다.
(2)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유전자원 확보경쟁과 품종보호권 확대를 통해 종자 주권을 강화 중이다.
- 현재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규제(생물다양성협약 등)나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점차 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을 통한 로열티지급의무가 발생한 품종들이 급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민간 글로벌 종자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종자 개발 생산 유통 수출•입 등을 주도하고 있다.
(3) 세계 6위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점한 유전자원에 대하여 품종에 따른 특성 분석을 통해 유용자원의 발굴이 용이하다. 또한,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시장 확대로 고품질 종자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 세계 종자 시장은 연평균 5.2%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상업용 종자 교역량은 1990년대 이후부터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5) 내수시장의 매우 협소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종자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글로벌로 종자 관련 회사의 대형화나 규모화에 따른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종자회사는 대형화와 집중화를 통한 많은 자본, 시간이 소요된다는 종자 개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R&D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고부가가치의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전 세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량과 함께 R&D 집중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
(7)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적인 전략 수출 종자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 글로벌 시장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작물인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작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 수출 가능성과 시장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품목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전략적이 지원 필수적이다.
(8) 이러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종자산업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따라서, 고 생산성의 종자개발로 농업부문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품질 종자 개발을 통해 기능성 농작물용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한다.
- 유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식물 유래 치료제나 기능성 식품 등 제품 응용 범위 확대로 종자산업이 식품분야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등과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1.2.2. 종자산업 육성의 중요성의 배경
▶ 종자의 대량 소비를 위한 농 기업화의 빠른 진전
종자산업은 농작물 생산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결정 요소 중의 하나로서, 우량종자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농작물을 수급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산업은 과거에 자급자족 개념으로 종자를 자가 재배하여 매우 소규모 단위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에 불과하였으나, 농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생산규모는 점차 확대되었고 판매 중심인 상업농이 형성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농업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종자의 대량 구매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우량종자의 생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 나아가 종자는 농작물 생산과 함께 유통, 가공, 저장을 결정하는 특성을 통하여, 농자재 산업과 가공•유통 산업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으로 재평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농업 강국들은 안정적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4].
▶ 식량 주권과 이에 따른 연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과 신흥 경제국의 도시화,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한 농작물 소비 증대 등으로 국제 곡물 수급의 불안정 동향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곡물가격 증가로부터 영향받아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었으며, 당시 곡물 수출국들은 급등하는 국제 곡물가격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도 국제 곡물의 선물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식품 가격 급등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 수급의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자국 식량공급 안정을 위하여 주요 전략과 함께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종자 산업은 국민 먹을거리를 계속 제공해 주는 중요 산업이자,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이다.
▶ 종자산업 영역의 확대
종자산업은 새로운 종자 개발을 위하여 교배 육종의 기술이 주도적으로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의약이나 재료 산업, 나노기술 등과 접목한 융복합산업화로 영역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생명공학 기술 활용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내재해성의 유전자 개발에 몰두하였고,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종자 기업 중 하나인 Monsanto의 종자 판매액(2014년)은 107억 달러, Syngenta는 3,16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종자산업은 첨단생명과학기술산업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개요
2.1. 종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20세기 이전까지는 인류가 종자를 보존, 개선,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은 매우 미약했으나, 토착 지역공동체나 농부들이 대신하여 종자의 보존 및 활용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농업이 국가 주요 산업 기반이던 나라들에서는 정부 등 공공 부분이 종자 보급 과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새로운 종자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멘델의 유전법칙을 발견하면서 더욱 체계화와 고도화 되었으며, 식물 육종기술이 발전하고 종자 관련 시장이 점차 형성되어가면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종자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15년이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재생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큰 투자에 대비 적절하지 않은 보상의 기회로 인해 육종가들은 새로운 품종 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식물 육종 분야 관련 육종가, 발명자에게 새로운 품종 개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노력, 금전 등의 물질적 대가로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5].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표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다. 이 제도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국내는 WTO/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를 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의해 종자 관련 특허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 정비와 같은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자 관련 시장 당사자들은 신지식재산권 체계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 범위 차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수익과 관련된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및 국내•외 종자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6].
2.2.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UPOV 체계와 특허법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서, 먼저 UPOV 체계는 식물품종 보호를 위해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이 1961년 체결되면서 1968년 발효된 모습을 갖추게 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식물 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하며,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구별성, 신규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추었을 때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6].
(1) 구별성: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하여 신청할 때, 그 특성이 일반인에게 이미 알려진 다른 품종과 특정한 차이가 있을 때 인정된다.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품종에 대해 이미 육종가의 권리 부여를 위한 출원 또는 공식 등록을 위한 출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출원일로부터 상기 타 품종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으로 간주한다.
(2) 신규성: 출원된 품종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품종인 경우 인정한다. 육종가 권리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증식되거나 수확된 식물 품종이 육종가 동의에 의해 계약 당사자 영토 내에서는 육종가 권리 신청 날짜로부터 일 년 이내, 계약 당사자 영토 밖에서 4년 이내 그 종을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을 때 그 품종은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은 번식 방법상 예상된 변이의 고려 상태에서 균일한 경우 인정된다. 종자관리요강에 따르면,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 이형주의 수가 작물에 따른 균일성 판정기준 수치를 초과하지 않을 때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균일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출원품종 구별성이나 안정성 요건의 평가를 위해서 출원품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균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신품종을 재배할 때 재배한 식물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소정의 특성들의 확률이 낮을 때 상품가치가 없거나 너무 낮아져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정의 특성을 유지하는 종자를 양수받아 재배하고 판매하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안정성: 품종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 안정성은 출원품종들이 일반적인 번식 방법에 따라 증식을 지속하였을 경우에도 모든 번식 단계 개체가 위 구별성 판정과 관련한 특성을 발현하고 그에 따른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정하며 1년 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 결과와 2년 차 이상 시험의 균일성 판정 결과가 다르지 않을 때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육종가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원된 새로운 품종이 위와 같은 보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육종가 권리가 부여되면, i) 생산과 증식, ii) 증식 목적의 조제 및 처리, iii) 상품화, iv) 판매, v) 수출, vi) 수입 및 vii)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비축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
3. 국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과 범위 차이
3.1.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제한
식물에 대한 신품종보호법은 작물 품종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췄을 때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심사를 통해 특허권에 유사한 품종 보호권을 부여한다. 신규성 심사는 보통 아래서 설명할 특허 제도와 유사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구비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재배시험결과를 통해 판단된다. 다음과 같이 품종보호법상 요건을 갖춤으로써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자는 보호품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여 사용 및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보호품종의 종자 수확물과 수확물로부터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또한, 품종보호권 효력은 i)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제18조의 규정(품종보호권 중 구별성)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일반적인 효력은 i) 영리 외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는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 실시에는 해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iv) 농민이 자가생산 목적으로 채종을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당해의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 그 수확물로부터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6, 8].
3.2.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특허법은 산업적으로 신규성, 이용 가능성, 진보성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했을 때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히 식물에 대한 신품종과 관련하여 특허청 심사기준(생명공학분야)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규식물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나 신규식물 육종방법에 대한 발명, 식물의 번식 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 요건을 충족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취급한다.현행 특허심사기준에 따르면, 신규 식물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첫 번째는, 신규 식물군 자체에 대한 발명으로, 여기서 신규 식물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완전히 상이한 식물군을 의미한다.
2) 신규 식물군 그룹도 특허법상 보호대상의 발명이 될 수 있다.
3) 신규식물 일부분에 대한 발명으로,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대한 발명에 의미는 종자, 화분, 과실 등에 대한 발명이다.
4) 신규식물 육종 방법에 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물의 번식 방법에 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식물 번식 방법에 대한 발명은 식물의 유성번식 방법에 대한 발명이나 식물의 무성번식 방법에 대한 발명을 의미한다.
6) 분화되지 않은 식물 세포 및 조직 배양물 관련 발명도 보호대상이 되며, 이에 관해서는 미생물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7) 식물에 대한 발명으로서 유전공학 기술이 관련된 발명에서는 유전공학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3.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조화
3.3.1.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에서 설명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효력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의 존재로 인해 두 제도의 효력범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품종보호권은 i) 다른 품종의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 목적으로 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에 의해 유통된 종자와 수확물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특허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프랑스와 독일 등의 특허법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춰져 있지 않은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종자에 관한 특허권 예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내에 이용·저촉 관계 해소 마련 필요성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품종보호권자나 특허권자의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혹은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경우에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 후출원 품종보호권자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발명 또는 보호품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선 출원 특허권자나 품종보호권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다.
- 특허권자와 품종보호권자 각자 저촉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권리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따라서, 특허법과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있어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4.1.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현황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의거하여 품종보호 대상 작물은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은 일반적으로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그리고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각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7, 9].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10].
4.2. 특허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출원 건수는 2010년 207건 최대치를 기준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 건수는 과거 출원 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2 및 그림 3) .[7]
4.3.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식물 신품종보호법은 식물 신품종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특허법은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품종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 식물세포, 식물의 유전자,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11, 12].
등록 요건에서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모두 방식 주의와 심사 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등록요건이나 심사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은 모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을 요구하면서 경우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서 신규성의 개념은 의미가 다르고 예외사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심사절차에서도 특허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식물 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균일성, 구별성, 안정성 등에서 재배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출원서류에서 재배심사를 위해 종자시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예를 들어, 식물 신품종보호법에서 농민의 자가 채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나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닐 때 농민이 자가 채종 혹은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5. 결론
종자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품종보호권 확대를 통해 종자 주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의 확대로 매우 협소하다는 한계를 극복하여 수출 시장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적인 전략 수출 종자 개발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종자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비교 및 현황 보고를 통해 국내의 식물 신품종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앞서 나타내었듯이 식물 신품종보호법이나 특허법이 종자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종사자에게 업으로 품종이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점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양 권리 효력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국내에 도입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종자 산업에 적용된 반면 특허제도는 일반적으로 화학, 기계, 전기전자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 된 것은 매우 최근으로 특허권 자체의 강력한 효력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종자 분야 종사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세계 인구로 인한 식량 공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에 개발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육종가들에 대한 개선안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정책, 국가안보, 보건정책 등에 의해 강제 실시권의 규정을 두는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서 식량안보와 같은 종자시장에서 공공 정책적 관점으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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