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Federal tax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여름 미국에 도착하여 아직 non-resident고, 미국에서 작년 처음 비자를 받은 J1 포닥입니다.
오늘이 세금 보고 마감인걸 얼마전에 알게되어, 아침까지 정신없이 세금보고를 했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Glacier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서, non-resident인 포닥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1042s (1042?)를 보고하는 칸이 있어, 이를 클릭해 보니 Exemption code를 00과 04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보너스를 받은게 있어 은행에서 1042-s가 날라왔는데, 여기에는 해당 code가 02라서 작성을 못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나오는 설명을 보니 은행 이자는 보고하지 말라는 설명이 있어, 그대로 빼두었는데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보너스는 은행 이자가 아니니 보고 대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온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니 A copy가 없던데 (B ~ E copy만 있음) 이런 것은 은행에서 IRS로 직접 보고되는 건가요? 제가 IRS에 제출해야 하는 거면 A copy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헤깔리네요.
이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온 1042-s가 non-resident 포닥에게도 보고 대상인지요? 혹시 보고 대상이 맞다면 이렇게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 오니 세금 보고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x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