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학입시에 유리한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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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기재한 연구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말 "저자들이 자녀나 친척을 공저자로 지명한 논문을 82편 적발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고등학생이다"라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취해진 조치다.
일부 사례의 경우, 이러한 관행은 자녀들에게 대학입학에 유리한 스펙을 쌓아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입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논문들은 7만 여 명의 대학 정교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발표한 논문들을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적발되었다. 교육부가 수행한 그 조사는 작년 말 국립서울대학교(SNU)에서 한 건의 어린이 저자 사례가 발견된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다.
1월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9개의 한국 대학교에서 총 82건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39편에서는 교수의 자녀들이 자신의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가했으며, 나머지 43편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의 연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SCI급 저널
교육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사건에 연루된 연구자들의 이름이나 논문 출판 저널명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논문들이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저널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Nature》와의 인터뷰에서 "최초의 보고서는 대학들의 자기진술에 의존한 데다, 많은 교수들이 겨울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례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16일까지 계속되는 후속 조사에서 SCI, Web of Science, Scopus 등의 인용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한국 저자들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76,000명의 정교수 가족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체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에 보내 저자 자격(authorship)의 비리/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공저자로 기재된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관련된 학자는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학교들 중에는 성균관대학교(8건), 연세대학교(7건), 국립서울대학교(6건), 국민대학교(6건)가 포함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대변인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공개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해고를 비롯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고 SNU의 대변인은 밝혔다. 연세대학교의 대변인은 《Nature》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며, "정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다.
"1차 조사 결과, 본교의 교원들이 수행한 공동연구는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자녀들이 상당한 연구활동에 참가했음을 입증하는 기록과 메모가 확보되었으므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국민대학교의 대변인은 말했다.
격분한 언론들
정부의 발표를 접한 한국의 언론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코리아헤럴드>는 사설에서, "그것은 사기와 다를 바 없으며, 해당 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성을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공저자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의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대학 입학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미성년 공저자의 신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고등교육전문지 <교수신문>은 전했다.
※ 출처: Nature 554, 154-155 (2018) http://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15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