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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
Bio통신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노재경, 이하 국가위원회)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국가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에 연구계획서에 몇 가지 보완요청한 바 있고, 차병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 먼저, 동 연구로 직접 최종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제목을 수정하였다.
- 두 번째로, 난자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보완하였다.
- 세 번째로, 난자의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사용을 줄이도록 하였고,
·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경과보고한 후, 연구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국가위원회는 금일 심의를 통해, 향후,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질병명의 명시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할 것
· 국가위원회는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
※ 기존 제목: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충함에 생명윤리관련학회, 복지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할 것
국가위원회는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기관과 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난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시험을 병행하도록 권고
-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출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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