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전문연 부실 복무 부패행위신고 하지 마세요
비과학인 (비회원)
최근 카이스트 전문연 허위출근, 대리출근 관련한 부실 복무와 부실 관리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짜출근에 대리출근’... 카이스트 병역특례 난맥상
[현장에서] “카이스트 가짜출근 모르면 간철”... 병무청, 보도 이후에도 적발
이번 기사를 통해
지금껏 만연했던 복무위반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이러한 악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속한 기관을 아끼는 방법은 병든 곳을 고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부패행위신고 절대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길게는 십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이어질 이 뿌리 깊은 관행은 금세 잊혀질 것입니다.
허위출퇴근, 대리출퇴근, 무단외출, 근무시간 내의 학원가 영리활동과 교내의 여가시설 이용, 허위출장
보도된 내용처럼 카이스트의 구성원 다수가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껏 복무 관리 감독 기관인 병무청은
복무위반자에 대한 제보 없이는 복무 위반 행위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를 하면 이 악습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입니다.
왜 많은 수가 악습을 알지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부패행위 신고를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국가 기관은 신고자의 편이 아닙니다
신고자들의 신고 이후의 삶은 고통일 뿐입니다.
[탐사플러스] 사회 고쳤지만 삶을 망치다…보호 못 받는 공익 제보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5137
기사에 따르면 신고자 절반 이상이 1년 사이 자살 충동, 73%는 따돌림과 가정불화, 60%는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계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연구 기관, 복무 위반한 전문연구요원 당사자는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이들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전문연 폐지 반대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복무 위반에는 침묵합니다.
병무청에 기관 내의 만연한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도
각 위반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신고자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짜출근 사례에서도 보듯이 절대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해 전수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만 합니다.
병무청에 신고할 경우 금세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조항이 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갖은 방법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신원이 드러난 신고자는 이 좁은 학계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배신자,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빙상계, 법조계 등의 미투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실제 피해자임에도
신고자는 조직에게 동료들에게 고초를 당합니다.
전문연 부실 복무와 부실 관리에서는 명확한 피해자가 없습니다.
빙상계, 법조계 등만 문제를 덮는게 아니라 과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덮을수록 신고자가 겪는 어려움만 커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신고하면 신원이 드러나고,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하지 마세요.
과학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연구의 근간은 정직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로 생존하고 싶다면
알려고 하지 말고
진실에서도 눈을 돌려야합니다.
구차하고 추해도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매달렸던 과학을 포기할 마음으로
짧은 생, 죽기 전에 희소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 절대 소속 기관이나 병무청에 제보하지 않습니다.
2. 호루라기재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내용에 따라 변호사 자문료를 지원해주며 상담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제시해줍니다. 무엇보다 이 재단은 신고자의 편에 가장 가깝습니다. 대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하게 되며 이 경우 신고자 보호 법률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신고자의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책임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자의 경우 편입취소 되지 않고 복무 연장만 됨). 포상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국회의원실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의원실이 흥미가 없을 경우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언론을 통해 신고합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장하는 보호 법률과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원 노출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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