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는 우선 우리나라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중견 등의 연구비 지원 자격은 본인의 현재의 Position의 차이가 아닌 체류 신분에 제한을 둡니다. 즉 영주권 유무의 문제이지 현재 자격에 따른 지원에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럼 현재 신분상의 차이로 제한을 두는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졍규직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에 해당되는 전임직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수 있는반면 비졍규직은 아니지만 궤를 같이 하는 비전임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신분으로 인하여 뭔가 제한을 두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는 국가자체가 비정규직의 양산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도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정규직 . 비정규직의 문제가 과학계에도 결국 만연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른 차별은 있을수 있지만 신분 자체로 국가 연구비 지원자격 자체에 차별을 두는거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률상 차별에 관한 사항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