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자기 한의원에서 직원들 상대로 발표를 하고 언론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기사를 내도 될까요?
한방가슴성형이라고 가슴에 침을 놓아서 (미용에 쓰는 수술용 녹는 실을 잔뜩 집어 넣는 방법) 가슴을 커지게 한다는 한의사한테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검사가 벌금 500만원 기소를 해서 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3년 2월에 "ㅇㅇㅇㅇ한의원 ㅇㅇㅇ원장, 한방가슴성형 3.5cm 이상확대 논문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스포츠조선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논문이 없었고, 한의원에 문의해도 답이 없었고, 당시에 저한테 한방가슴성형 관련 취재하던 KBS PD한테 논문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PD가 한의원에서 논문 볼 수 있냐고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에 한글파일로 된 논문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내리고 좀 더 지나서 대한침구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투고 날짜도 논문에 나오는데 기사보다 몇 달 뒤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보니까 표에 가슴이 커졌다는 숫자들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학술지 측에 제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정된 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논문이 철회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의사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허위 기사 내고, 침 맞으면 가슴 커진다고 논문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이상해서 철회당하고"라고 글을 올린게 허위사실이라고 벌금을 내랍니다.
그 이유는 한의사가 자기 한의원에서 직원들과 상지대 한의대 교수 한 명을 놓고 발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논문을 발표한게 사실이랍니다. 또 검사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철회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철회당할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고, 걸러내지 못한 리뷰어들도 책임이 있고, 오류를 발견해서 제보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검사는 저를 나쁜놈으로 본 것 같네요.
한의원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논문발표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상지대 교수 증인으로 신청해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라고 세워놓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고소당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그 한의사가 자기 페이스북에서 자꾸 저를 비난해서 별별 사람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이 한의사가 이재명 대선캠프 고액후원하고 그러면서 페북 팔로워가 5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글들을 쓰던 중에 하나입니다. 경희대 교수 지내고 단국대 부총장 지낸 말기암 치료한다는 한의사는 제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는 벌금 300만원 ㅜㅜ 그 한의사는 은퇴) 이 한의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제 관심대상이 아닌데 논문 문제로 원한을 품고 자꾸 저를 괴롭히고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니 제가 거기에 대응하느라 글을 몇 번 썼거든요. 그런데 공중파 방송도 나오고 하는걸 보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하여튼 스토리가 긴데 제 비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허위주장인가요?


이 한의사 무서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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