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7765 조선일보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대가 한 연구원의 민원 제기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만들고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김진수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김 단장이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3600만원을 받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완성했지만, 해외 특허는 모두 김 단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바이오 기업 툴젠의 명의로 출원했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비를 받아 대학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 있다.
하지만 툴젠은 이날 "서울대로부터 특허 권리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기반해 툴젠 단독 명의로 최종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도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이전 시점의 특허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규섭 서울대 협력부처장은 "김 단장이 나중에 자연대와 화학과에 현재 가치로 134억원 상당인 10만주의 툴젠 주식을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감안하면 대학이 거둘 수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서울대가 한 기술이전 10건의 평균 기술료는 4140만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제는 툴젠이 특허 출원한 유전자 가위와 직접 관계가 없었다"며 "국내 개발 기술로 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