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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소리] 한 과제에서 여러카테고리 실험을 병행하면서 진행했을때 연구노트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실험실탈출기원(비회원)
  (2023-03-07 00:16)
 

안녕하세요,

연구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과제에서 여러카테고리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연구노트를 제때 써두지 않고 미뤄뒀다가 한번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비슷한 과정의 세포실험을 다른 셀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이럴경우 그냥 실험한 날짜 순서대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할지,

같은 셀라인 별로 한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실험방법은 동일한데 여러날에 걸쳐 반복실험을 했던것이라 결과를 한번에 정리하려고하면 

2022.12.07~22.12.30 이런식으로 날짜를 기입하고 결과를 한번에 정리해도 될까요?



태그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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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회원작성글 티키니(대학원생)  (2023-03-07 21:50)
1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관별, 실험실별 내규대로 하시면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22.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 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2011-19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은 본 훈령 발령으로 폐지한다.

펼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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