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의 연구윤리 관련 4건의 사례(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5-6페이지)에서, 후보자 측의 해명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화(규정) 이전이라 해명했지만 이 마저도 반론이 6월 9일 MBC에 보도
1) 후보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이라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연세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는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한국도시행정학회에도 '미발표된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관련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원고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7038_35673.html
2)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뉴스 참조 :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129
이러한 반론으로 보아, 후보자의 연구실적이 부당하게 부풀려(일부 대학교 저널은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학회 저널처럼 학술지로 인정) 이직/승진/경력 등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아서 연구윤리 주무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보도가 증가되면서 연구윤리 문제가 더 부각되는 상황
1) 정부의 공식적 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니 문제가 없다지만, 후행 논문과 저서에서 인용은 국제관례로 연구윤리를 주관하는 교육부 수장의 해명으로는 부적절
2) 중복게재가 아니라지만, 일치도가 상당히 높아서 중복게재에 준하는 반복성 행위
3) 부당한 이득이 없었다지만, 숭실대에서 서울대로 이직 시점의 연구실적이 중요한 시기로 당시에 숭실대는 학술활동지원비 지급 규정이 있어서 논문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대에서도 부교수 승진 등에 실적이 중요한 시기로 의심
4) 교육 관련 논문 0건인 행정 전문가에 불과해 교육 관련 경력과 뚜렷한 연구 결과물도 없어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지만, 인정 가능한 논문 1건 발견
문제가 된 4건의 사례 모두 학회/보고서/대학저널에 먼저 발표한 후 학회지 등에 다시 정식 논문을 게재한 흔한 경우로 충분히 이해되어도, 선행 발표 사실을 후행 게재 시 독자의 오해가 없도록 알리거나 인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과거 시절에는 유사한 경우가 빈번)
학회에 학술발표 후 동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을 구비하지 못한 학회지도 많아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후보자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 게재하면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아 연구윤리적 책임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따라서, 문제가 된 4건 모두 숭실대와 서울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나 5.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대학의 조사 결과와 여부를 계속 주시해야 향후에 좀 더 개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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