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청문회 관련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를 중심으로 김인철 후보자와 이영 후보자 3명을 4페이지에 걸쳐 첨부처럼 오늘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 정부 5년간에 배운 여러 일들의 교훈은 어디로 가고, 새 정부의 고위직을 하겠다는 인사의 몰염치가 진동을 합니다.
계속 유사한 내용이어서 죄송한 일이지만,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논문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다시 정리합니다. 의견의 정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에 활용해서 비윤리적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 생활에 편익을 누리는 사람(사익추구형 인사)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첨부 내용을 요약하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1)본인 참여 논문의 형식적 인용 후 베끼기 수준의 재활용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교수급 위치에서 비윤리적 행위이며, 2)아들의 2건 학회지 논문은 완성된 석박사 논문의 표.그림.공식.을 거의 그대로가 본문의 핵심이자 대부분이므로 새로 저자로 추가될 이유가 없어서 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지원 연구과제로 표기해 연구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와 허위 연구성과 보고)의 법률 위반이며, 3)아들 논문의 편입학 업무에 실적으로 활용은 전 법무장관의 사례처럼 기관 업무방해의 범죄로 단죄를 받을 지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일이며, 4)이에도 후보자가 부당행위와 비윤리적 행태가 없었다고 청문회와 언론보도에 강변하니 이를 더 확실하게 반증하도록 연구윤리 전문가의 의견 표명이 중요합니다.
법률 이전의 윤리가 살아 있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의원, 기자, 공무원, 대학직원, 학생 등의 인식과 올바른 업무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고위직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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