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서 쓸때는 이런걸 몰라서 300정도로 나와 있던걸 ㅇㅎ.... 그렇구나 하고 서명했고 실 지급액은 260정도 들어오더라구욥....
근데 분명 식약처에 인건비 정산처리를 할때도 세금까지 합쳐서 340으로 정산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제한다면 300정도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의심이 들기시작했습니다... 원래 국책과제 인건비 기준이랑 실지급액이랑 좀 차이가있는건가요..?
규정 찾아서 읽어보니까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 2항에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인건비 기준은 기본적으로 최대치이고 참여율 조절로 줄이는 것은 계약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관부담금 등 고려하면 규정상 인건비 최대치로 계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