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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소리] 국책과제 인건비 기준과 월급이 다를때......?
회원작성글 히죽이(과기인)
  (2022-04-09 16:29)
안녕하세요! 식약처 과제연구 수행중인 계약직 위치에 잇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인건비 기준과 회사에서 준 실급여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욥....

제기준 이번년도 규정상 인건비가 한 340(연구보조원)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는 이런걸 몰라서 300정도로 나와 있던걸 ㅇㅎ.... 그렇구나 하고 서명했고 실 지급액은 260정도 들어오더라구욥....

근데 분명 식약처에 인건비 정산처리를 할때도 세금까지 합쳐서 340으로 정산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제한다면 300정도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의심이 들기시작했습니다... 원래 국책과제 인건비 기준이랑 실지급액이랑 좀 차이가있는건가요..?

태그  #식약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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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회원작성글 Luluseo(과기인)  (2022-04-09 19:31)
1
인건비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찜찜함 없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방법일것 같구요.. 과제의 참여율이 그만큼 책정된건 아닌가 싶습니다 .
월기준액*참여율=실지급액 이렇게 되었을거같은데요..
댓글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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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회원 작성글 sa******(비회원)  (2022-04-09 22:51)
2
연구원 신분이면 인건비에 4대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되었을것입니다. 소득세 같은 세금 외
댓글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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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phdkim(과기인)  (2022-04-10 07:09)
3
규정 찾아서 읽어보니까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 2항에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인건비 기준은 기본적으로 최대치이고 참여율 조절로 줄이는 것은 계약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관부담금 등 고려하면 규정상 인건비 최대치로 계약했네요.

요약하면
계약금액 = 인건비기준액 * 참여율 - 퇴직급여충당금 - 4대보험기관부담금
실지급액 = 계약금액 - 4대보험본인부담금
입니다.
댓글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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