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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원급여는 모두 이런식 인가요?
합리적인 생각 (대학원생)
몇일전 모 대학병원 연구소 석사 연구원 면접을보고 최종 근로계약서에 서명 직전에 파토내고 나왔습니다.
급여를 가지고 장난질치고 있더군요.
대략적인 내용은 연봉을 퇴직금 포함 3900 이라 해놓고 막상가보니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시설 이용, 출퇴근버스 이용가능 등등 많은것을 혜택을 주는것 처럼 현혹 시키다가 최종적으로 스리슬쩍 사인을 유도 하더군요.
학부생 시절에 알바할때 급여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월 급여가 이상하게 퇴직금을 넉넉히 300정도를 제하고도 세전 합쳐서 3200수준 밖에 안되는 금액을 기재해놨더군요.
그래서 그 점을 물어보니 뭐 대충 얼버무리며 3900에는 퇴직금, 법정부담금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고 그걸 빼면 저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법정부담금이 뭐냐 하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 놓는데 결국 그냥 고용주가 내야하는 세금을 법정부담금 이라고 하는거였네요.
아니 세상에 연봉에 고용주가 내야 하는 세금을 포함시켜 그 사람의 연봉으로 책정하는 곳이 어딨습니까? 어처구니 없더군요. 만약 서명 했으면 사기 당할 뻔했습니다. 내가 성과를 잘 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원래 받아야 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라니. 이래서 인생경험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과제연구원은 연봉책정시 모두 저런식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까지 개인의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을 책정 하나요? 저런식이면 완전 연봉이 달라지고 약속된 급여 보장이 전혀 안되는 형태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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