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대학원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에 음식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수많은 검색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대학원 우리 학과 과대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선배들의 행적을 찾아보니 매년 모인 과비로 교수님 스승의 날 선물과 추석 선물을 했더라구요.
한 해도 빠짐 없이요. (2020년 제외) 품목은 주로 커피세트(머그잔 또는 텀블러와 원두 세트) 아니면
오설록같은 차 세트, 양초(캔들), 주스세트, 와인세트, 건강식품 이런 류들로 3만원 이하로 했고,
어떤 해에는 3만원 조금 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과 풍토?에 따라 그냥 준비해도 되는 건지 너무 고민되요....ㅠㅠ
작년(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비대면 수업이었어서 작년 과대가 교수님들 얼굴 한번도 못뵈고
학교도 못가는 분위기니까 선물을 아예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비가 엄청 남아서
올해는 다 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올해도 오티, 엠티, 신입생 환영회 등등 학교 행사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교수님 선물로 과비를 좀 소진하려고 알아보다가.. 아예 아무것도 주면 안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ㅠ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