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끝에 자퇴를 결정했는데, 지도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인건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더라구요
다른 인건비는 상관없다는데 제가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했는데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받은 인건비는 반환해야하는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만만치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경험해보시거나 알고계시는 분은 답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