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학술
타기관 데이터 IRB
전백광 (과기인)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IRB 관련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A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B 병원으로 이직했을 경우에
과거 A병원에서 본인이 보아온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후향적 연구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현재는 B병원에 근무 중이고요.
이 경우 IRB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병원 IRB 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A병원 IRB 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A병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신청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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