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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구가진행된 장소가 어디일지요?
아마 의료기관이던,연구시설이던 생물학적위험폐기물법령을 따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액체가 포함된 폐기물은 수지상용기에 담아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폐기물 저장 장소가 완비되어 있어야하고 그 시설이 냉장시스템이 존재해야함) 몇일 이내로 처리해야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방침은 이렇네요. https://safety.cau.ac.kr/contents.php?mid=m03_03(중앙대학교의 LMO시설 처리 방침이네요)
연x대에서는 일정치로 모아놓았다가, 무게를 재고 창고에 넣어놨던 기억이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냉장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일정 시간이되면 처리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법 개정으로 LMO규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장균등도 유전학적 정보에 따라 BL2로 규정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연구실의 지침을 확인하시고 서류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https://www.labs.go.kr/ 사이트에서 분리배출을 검색하시면 자료를 PDF형태로 다운받아보실수 있습니다.(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되네요.)
https://www.dongyang.ac.kr/bbs/dongyang/275/118257/artclView.do
생물안전 표준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