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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인 LMO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먼저 LMO연구시설로 등록하시고, LMO생산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할거에요.
저도 몇년전에 했던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덧붙이자면,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상황이니 온라인강의같은걸로 올라와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LMO 시설등록은 zebrafish 의 경우 아직은 등급이 낮지만,
곧 상향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련 시설들이 갖춰져있지 않으면,
LMO 시설 신고 진행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knockout도 현재
setup이 되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걸리구요.
국내에서는 '제브라피쉬소재은행'으로 충남대학교 김철희교수님께서 소재은행장을 지내고 계시니, 작성자분 교수님이 소재은행장님과 상의하여 공동연구 식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MO 등록 외에도..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해야할 듯 합니다.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하여, 허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동물실험 수행자 및 책임자 모두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이수하여 이수번호도 부여받아서 계획서에 기록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