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Q&A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을 등록하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본 정보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된 정보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만들고자 하는 세포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및 동법 통합고시 제9장제2절의 규정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에 자료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BSL2에서 취급 가능하고 시설 내
보관 및 외부 반출에 대하여 관리 대장 및 추적 system의 매뉴얼화를 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담당 관청은 질병관리청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직접 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www.cdc.go.kr/contents.es?mid=a40604110000
-
레벨5
무광
(과기인)
-
20.10.08 13:4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4
chiterra
-
20.10.13 09:52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시 전에 "LMO"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 LMO 연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 수입업체나 LMO 사이트 (과기부)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고,
- 실험실 입고 : 운반관리 대장에 공항에서 실험실 이동에 대한 정보를 기재
- 보관대장 작성 : 실험실에 입고한 물질
- 실험 개시전 : 과제 또는 실험에 대한 내부 승인 (생물안전위원회 신고 또는 승인)
- 실험 개시
ii) LMO 연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시설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등급은 과기부에 신고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2. 처리기간 : 60일 이내
3. 제출 서류
1)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5)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6)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7) 기관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각 1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