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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미생물 규격 표시방법 질문입니다.
레벨2 내키는미생물 (과기인)
이번에 업체에서 병원성미생물 규격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이와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병원성미생물 할때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 규격을
정성실험으로 음성판정을 했었는데,
규격개정되면서 "음성/5g"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0/g 정량실험에서는 이런것을 많이 봤었지만
정성실험에서 저렇게 표기되는건 처음 봐서 조금 생소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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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검체(시료) 5g 을 검사하여 병원성미생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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