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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5
pega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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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 20:26
학교내에 수의대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학교내에 실험동물센터가 있지는 않으신지...
보통 유전자조작을 하는 것이라면 LMO시설로 등록을 받고 해야하는데....
작성자님의 글로 유추해 봤을 때...
약물을 처리한 후 조직내에서의 RNA의 증감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할때는 일반동물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물실험진행시 학내 IACUC나 규정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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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5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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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 20:28
맞습니다 LMO를 이용하는것은 아니구요
그냥 wild type mouse에 장기손상을 유도 한뒤 약물을 먹이는 실험 후
sacrifice 시켜 RNA를 뽑는 것 까지 할 것같은데...
그럼 이 과정은 크게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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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5
pega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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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 20:34
라이센스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물실험 진행시,
교내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등이 있어, 동물실험계획서를 허가를 받아야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순서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학내 실험동물센터 같은 곳이 있다면 이쪽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