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사업단장 공모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사업단장 공모
정부는 재생의료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 개념 : 기존 치료제나 의료기술의 치료 한계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혁신형 新의료기술인 재생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업
나. 사업 비전 : 첨단 재생의료기술 선도를 통한 질병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 사업 목표
- 재생의료 핵심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임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4건) 확보
- 재생의로 新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확대로 특허(1,409건) 및 기술이전(317건) 확보
라. 사업 추진 전략
- (핵심기초·원천기술 도전 기회 강화) 핵심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탐색, 도전연구 활성화 및 다양화
- (연계 강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관리, 민간의 안정적 투자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 (임상-실용화 강화)재생의료의 임상적용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글로벌 경쟁 가속에 따라 국내에서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임상검증을 빠르게 진행
마. 규모 및 기간 : 총 사업비 5,955억원 이내/ 10년 (2021년~2030년)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기초연구부터 중개연구, 임상까지 아우르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 사업 수행 기간 및 단장 임용 기간 동안 사업단 운영에의 전념 가능한 전문가
- 미래지향적 비전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한 실적(논문, 특허·기술이전 등)과 역량을 보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