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사업 시행 공고(~7.14)
경기도 공고 제2020 – 5792호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바이오ㆍ제약 기업 소재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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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의 소재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개요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지원기업수 |
바이오 소재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하여 바이오센터가 연구수행 |
연구수행 |
5개사 |
□ 사업기간: 협약일 ~ 2020.12.31.(목)
□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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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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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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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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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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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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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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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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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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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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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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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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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참여기업 ‧ 2주일 이내 사업협약 및 성과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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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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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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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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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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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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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지원: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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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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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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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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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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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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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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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를 활용한 실증연구 수행
□ 지원분야: 시험법 개발, 소재 분석, 기능 검증
◦ (시험법 개발) 적응증* 및 분석에 적용 가능한 신규 시험법 확립
* 특정 약제나 수술등에 의해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질환이나 증세
◦ (소재 분석) 기업이 보유한 소재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 지표성분* 설정‧유효성분 추출 및 구조 등 분석 지원
* 화학적으로 규명된 의약품의 유효성분 또는 주성분인 생약(추출물 포함)성분 중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정
◦ (기능 검증) 기업 보유 소재‧기술로부터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능성 소재 발굴 지원
□ 본 사업은 기업이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과제를 바이오센터에서 직접 수행
◦ 기업에게 과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기업부담금 없음
3.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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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하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2020.6.30.(화) ~ 2020.7.14.(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GBSA 바이오센터 2층 소재개발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⑤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8-19) |
선택 |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인증) |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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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
□ 등록 마감일 [2020. 7. 14.(화)]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 토 기 준 |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5.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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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선정: 2020. 07. 21.(화)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영상발표* 자료로 비대면 평가 진행
* 영상자료 5분 이내 / 자유형식 / 7월17일까지 제출
*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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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
목표달성 가능성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0 |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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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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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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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사업성 |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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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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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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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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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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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
최대 5 |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 선정방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안내: 2020. 07. 24.(금) 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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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애로기술 실증연구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수행기관 소유·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협약 체결 시 수행기관-참여기업 간 성과협약(기술이전, 해외매출액 donation 등) 체결 필수
◦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이전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또는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2023년 이후 지원가능)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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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애로기술 실증연구 과제 신청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