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인원) 14명(‘19년 지원 대상 6명은 별도)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2,040만원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0년 4월 17일(금) 18:00 의과대학(의전원)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