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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이(흔한 이과생) 취업 노트] 실험? 좋습니다. 행정? 좋습니다.
Bio통신원(흔이)
나는 연구원으로 대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나의 경우 업무의 대부분이 PCR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외 ELISA나 FACS나 MACS를 이용한 실험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었다. 들어오는 연구자마다 연구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도와드려야 하는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와 실험을 경험했다.
내가 나의 경험을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한 실험이었고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테크니션은 연구를 하지 못한다. 실험을 할 뿐이다. 만약에 본인이 탐구적이며 주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테크니션 업무를 하게 되었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나는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급하게 취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그 어떤 불만도 없었다. PCR이나 다른 실험의 경우 네이버에만 검색하면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 나는 소문만 무성한 잡다한 업무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내가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동물 시설은 크게 일반 동물 시설(위성 동물 시설), SPF 시설, LMO 시설로 나뉘게 되는데 가장 생소했던 것은 LMO 시설이었다.
L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넣거나, 빼거나, 바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LMO는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시 질병 관리청의 승인 또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 및 이용 시 질병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체 변형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시행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LMO의 등급은 총 4등급으로 되어있으며 LMO 1등급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하는 시설, 2등급은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쉬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쉬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3등급은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4등급은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생물 안전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질병 관리청에 신고,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질병 관리청장의 허가로 진행된다. 신고 시 필수서류는 LMO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1,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통합고시 서식) 및 증빙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공문 접수하면 되고 허가 시 필수서류는 LMO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시설 설계도서,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허가기준(설비, 기술능력, 인력 및 안전관리규정)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와 함께 공문 접수하면 된다.
당시 나는 LMO 2등급 시설 등록의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교내의 관련 지원부서가 있어 필수서류를 지원부서에 전달하고 지원부서에서 연구실을 확인한 후 질병 관리청에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허가까지는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이외 LMO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 관리청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3021002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 내가 했던 업무는 LMO 시설을 등록하고, LMO 신규 이용자 교육을 하고, LMO 마우스를 반입하는 업무였다.
내가 입사할 당시 LMO 반입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는데 현재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별지 서식 15호)
②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정보
④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또는 운반경로·수단·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⑤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 취급·보관 안전관리방안, 인력(취급자와 관리책임자) 및 설비(연구시설 신고확인서·허가서 등)현황 등 정보 기재, 연구시설 신고확인서·허가서 첨부
⑥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이다.
LMO 반입 신고에 관한 내용은 질병 관리청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20902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우스 반입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마우스 반입업체와 반입 기관과의 조율이다. 실험동물 시설은 대부분 자체적인 내규를 가지고 동물 실을 운영하는데 내가 일했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물실험 반입 신청은 7일 이전에 미리 해야 했으며, 마우스 반입 담당자가 마우스 반입을 직접 해야 하므로 담당자와의 일정 조율이 필수였다.
국내에 여러 동물 반송 업체가 많은데 업체별로 일정이 달라 마우스 반입 일정을 잡기 위해 여러 동물 업체와 콘택트를 통해 일정을 잡고 해당 일정 중 마우스 반입 담당자 선생님 일정과 맞는 곳을 확인하여 반입 일정을 잡아야 한다. 과거에는 택배업체나 퀵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마우스 이동을 하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온습도가 조절되는 마우스 반입 전문업체를 이용해야 하니 해당 부분은 참고해야 한다.
흔한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 노트 다섯 번째 일기는 이렇게 마친다.
일이 많더라도 배는 바다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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