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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구직으로 살아남기] 8화. PV(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가 뭔가요
Bio통신원(김대리(필명))
1957년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약 1만 명의 사지 결손 기형아가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인데, 독일 제약사 그뤼넨탈(Grünenthal)에서 출시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임신 초기 입덧을 완화해 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래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치 않은 상태로 입덧을 치료할 목적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복용하였다. 하지만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었고, 아기 팔다리가 만들어지는 임신 2~3개월경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은 팔다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기형아를 출산하였다. 결국, 1965년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동물시험만으로 의약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탈리도마이드 시판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탈리도마이드 복용에 따른 사지 결손 기형아 출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시판 전까지 알 수 없는 부작용을 발견하기 위해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켜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약물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1. 악물감시란?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란 ‘약’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pharmakon’과 ‘지켜보고 경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Vigilare’에서 유래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약물감시란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을 말한다.
2. 약물감시의 중요성
그렇다면 약물감시는 왜 중요할까? 의약품 개발 단계는 "기초/탐색연구->비임상->임상시험->허가 검토/승인->시판"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출처: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개발 및 허가 과정
시판 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판 전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만, 임상시험에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대상자 수가 한정적이고, 연구 디자인이 간단하고, 연구 대상자가 중간 연령층으로 고령자나 유소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약물 복용량이 정해져 있어 약물 노출의 범위가 좁다. 하지만 실제 시판 후 약물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와 대상자는 훨씬 많기 때문에 임상시험만으로는 약물의 부작용을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의약품 부작용을 빙하에 많이 비유하는데, 빙하에서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시판 전 안전성 정보에 해당하고, 수면 아래에 감춰진 부분을 시판 후 안전성 정보로 표현한다. 그 이유는 임상시험으로 확인된 알려진 안전성정보는 일부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알려지지 않은 안전성 정보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판 후 약물감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약사법에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업무 기준서를 갖추고 안전성정보 수집, 평가, 보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3. 안전성정보
안전성정보란 약물감시를 통해 수집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부작용(side effect)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을 먹고 나타난 부정적인 증상을 떠올리는데 정확한 정의는 조금 다르다. 부작용이란,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하고 발생한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도 포함한다. 반면 이상사례(Adverse Event. AE)란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투여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안전성정보 수집 및 보고
그렇다면 안전성정보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의사나 약사로부터 영업사원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고, 소비자상담센터로 소비자나 병의원, 약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환자 사례보고(Case Report)와 같은 문헌을 통해 들어오거나 관찰 시험 등 임상시험으로 인입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해당 품목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공동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타사 영업사원/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들어온다.
이렇게 수집된 안전성 정보는 PV팀에서 식약처로 보고하는데, 중대성에 따라 15일 혹은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한다. 다음 5가지의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Adverse Event, SAE)라고 분류되며 신속보고 대상으로, 식약처로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5. 보고 이후의 단계
이렇게 수집된 안전성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제약회사, 보건소,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으로부터 식약처로 보고한 안전성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 Risk Management, KIDS)은 식약처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안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고된 자료 관리를 통하여 이상사례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축적된 이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약물이상사례의 실마리정보를 분석하게 되며, 특정 이상사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심층적인 약물역학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생산하며, 정부의 위해 관리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안전성정보일 경우 의약품 속보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판매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를 진행한다. 심각한 안전성정보는 아니더라도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안전성 정보는 허가사항 변경명령 단계를 거쳐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의•약사, 소비자 등 사용자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글은 약물감시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다음 글에서는 PV팀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일을 소개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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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 졸업 후 비연구직으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시기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무에 오기까지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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