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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Green Card - 3부
Bio통신원(강민호)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pisode 열 그리고 네엣.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순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과정은 동일하다. 한 번쯤 전체적인 영주권 진행과정을 숙지하고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의 기본 개념은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취업 영주권을 통해서 미국으로 영입' 한다는 취지이다. 영주권을 통해서 미국 자국 내에 위치한 회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신분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미국에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간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주(스폰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주권의 기본 취지이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그리고 받고 난 후에라도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엄연한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중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민재판을 통해서 추방되기도 한다.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고용주(스폰서)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고용주(스폰서)라 함은 나의 정보가 없는 미국에서 적절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통해 나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듯싶다. 전체 영주권 과정의 90% 이상이 고용주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서로 간의 신뢰는 더욱더 중요하다. 아울러 고용주가 혹시 과거에도 영주권 스폰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과 받고 난 후,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에서 정해준 임금을 성실하게 지불해 줄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고용주들이 영주권을 전제로 피고용인에게 필요 이상의 업무를 무언의 압박을 통해서 강요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았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회사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동료라고 인식해 주길 바란다. 제발.
고용주를 구했다면 개인 변호사 또는 회사 내 소속된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를 고르는 과정 또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 변호사를 고를 때 물론 리뷰나 직접적인 만남 이후에 변호사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도 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사람은 "대한민국 변호사 면허" 가 아닌 "미국 변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이민국은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서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며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하면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다. 글쓴이도 회사를 통해 비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를 회사에서 고용하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봤다.
먼저 영주권 취지에 맞게 고용주(회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한다는 광고를 2 ~ 3개월 정도 지역 신문, 주정부에 운영하는 구인 사이트와 회사 내 게시판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는 정해진 장소 외에 또 다른 곳에도 추가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회사가 구인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보이면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광고를 진행하는 동안 분명 지원자가 있을 것이고 이 지원자들 중에 구인광고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적합한 사람이 아닐 경우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적합한 자가 나타날 경우는 광고를 내는 본 과정을 광고수정을 통해 다시 진행해야 한다.
광고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광고한 포지션에 고용을 하겠다는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ETA From 9089)를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추가심사 또는 심층심사에 걸려 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청서가 거절되기도 한다. 물론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보통 3 ~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린다.
드디어 이민국에 영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부터의 과정이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고 서류를 이민국에 직접 제출하기 전까지의 과정도 빠르면 3개월 길게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과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접수해야 한다. 물론 이 2가지 서류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끝판대장 같은 서류이며 정말 중요하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2가지의 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최근 미국 이민국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경과 시간이 케이스 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영주권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일 경우는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경우 이민 이민국에서 신청 인원을 제한 두고 있고 현재 10년 이상을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신청하기 위해서만 10년을 기다려야 하며 여기에 서류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12~13년은 족히 소요된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미국 영주권이 가진 가치가 상상이상의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신상의 사유로 연재가 일주일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본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로, BRIC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내용 중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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