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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리 - 한국 연구자분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F-1 VISA
Bio통신원(강민호)
미국을 방문하는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소지하고 계신 바로 그 유학생 비자, F-1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Episode 아홉.
F-1 비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ESTA를 제외한 비자 소지를 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자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확신이 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F-1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하며, 또한 거절당한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취업을 통해 회사 기밀정보나 고급 정보들을 본국으로 빼돌린다는 명목하에 거절률이 한때 상당히 높았던 적도 있었다. 아마도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이러한 협박에 미국정부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또한 F-1 비자는 미국 내 위치한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들과 그 이익의 관계가 얽혀있다. 이는 이 연재 글의 끝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F-1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부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I-20(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와의 컨택을 통해 입학을 사전에 허가받고 허가서를 비자신청 전까지 소지해야 한다. I-20 허가서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는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그리고 I-20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흡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났을 때의 그 허탈함과 비슷할 것이다. I-20의 경우 나중에 다른 비자로의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꼭 잘 보관하길 바란다. 그리고 I-20에 찍히는 도장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길 바란다.
I-20가 준비되었다면 나머지 서류들은 미국 유학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서류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배경이 어려운 것이다. 바로 재정적 능력! 알다시피 미국 대학의 학비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높은 수준을 뽑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연세대의 경우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미국 동부). 아마 Ivy league일 경우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보통 재정의 경우 본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모님을 통해 미국 유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 내역 공개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또한 학비나 생활비가 비싼 지역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재정능력을 요구할 수 있다.
[HARVARD University logo]
F-1 비자의 경우 '비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써 학업이 끝나면 대한민국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조건하에 발행되는 비자이다. 학업을 마친 뒤에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다음 길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비자 인터뷰 때는 비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인터뷰를 잘하길 바란다.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음을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통해서 증명한다. 하지만 증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영사가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보통 인터뷰 시 질문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F-1 비자로 학업을 마치게 되면 전공에 따라 일정 기간의 OPT가 주어지고 그 기간 또한 취업을 통해 신분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미국정부에서는 F-1 비자가 끝나고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도 OPT라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어서 미국에서의 직장생활 간접체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F-1 비자 이용자들이 OPT 기간에 직업을 찾게 되면 고용주를 통해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영주권을 통해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화 된 루틴중의 하나이다.
그 외의 비자 인터뷰 신청 과정은 다른 비자 신청 과정과 동일하다. DS-160을 제출하고 SEVIS Fee를 납부하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면 된다. 거듭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사와의 인터뷰이다. 제출한 서류와 비자 인터뷰 질의응답 간의 차이점은 있어서 안되며 혹여 차이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영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한 배경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인터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다 풀지 못한 못한 F-1 비자와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들 간에 이익의 관계를 말해보면 미국 대학교의 경우 F-1 비자를 통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이라는 명목하에 높은 등록금을 요구한다. 주립대학의 경우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학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미국인일 경우도 학비가 물론 저렴하다. 유학생의 경우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학비가 미국 일반학생에 비해 2-3배 높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미국 일반학생에 비해 장학금의 혜택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모든 것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학생은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많은 유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으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서빙 등을 하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학교 내에서 승인된 일을 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유학생들이 꼭 대학이나 상위 등급의 교육기관이 아닌 어학연수를 위해서도 F-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한다. 어학연수의 경우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주 목적을 두고 F-1 비자를 이용하여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영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며 실제 영어 교육기관에는 등록만 할 뿐 수업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유령 영어 교육기관이 F-1 비자를 남발하다가 결국 미국 이민국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약간은 올바르지 않은 길의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민 관련 문제는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될 경우 죽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방문은 어렵다고들 한다.
<Reference>
본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로, BRIC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내용 중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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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연구 및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분" 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볼까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R&D department 에서 Biology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연구자의 생활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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