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보고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
외부보고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 산업법)」시행에 따라, ①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②사용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