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보고서
유전자편집 규제의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과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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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 규제의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과 무역마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7일 신유전체기술 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를 종결하였고, 이에 따라 유전자편집 등 신유전체기술은 2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완화된 규제 적용을 받는다. 영국 역시 유전자편집 생물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유럽연합보다 유연한 독자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관할권 모두 기존의 엄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법률에서 분리된 별도 법률로 유전자 편집생물체를 규율하려는 방향이며, 이는 유전자편집 생물체를 현행 유전자 변형생물체 규제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