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보고서
[KBCH보고서] 한국_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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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보고서] 한국_2026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한국은 2008년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 이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 기반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는 용도별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의료기기용으로 구분하며, 각 용도에 따라 7개 중앙행정기관이 주관 부처로 지정되어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업용,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정화용,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의료기기용을 담당한다.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과 정보 관리 플랫폼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