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가 무엇인지 소개한 지난 화에 이어서, 이번 화에서는 PV팀에서 하는 일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1. 안전성정보 수집, 분석, 보고
지난 화에서 소개한 것처럼 PV팀에서는 소비자, 콜센터, 영업사원, 병의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안전성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상사례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 기한이 달라지지만, 단순히 보고 기한에 맞춰 식약처로 보고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보고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상사례가 식약처에 보고할 수 있는 최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의학적 개념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며 식약처 보고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속이 쓰리고 배가 쑤시는 느낌이 든다는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하자. 속이 쓰리고 배가 쑤시다를 의학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복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경련’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통은 단순히 배앓이의 느낌이라면 위경련은 위에 이상이 생긴 느낌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회사들이 표준화된 하나의 의약 용어로 안전성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제 의약 용어인 MedDRA(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용어를 개발하였다. PV팀에서 이상사례를 MedDRA 용어로 코딩하여 식약처로 보고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의약품 복용 시간과 이상사례 발현 시간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나 이상사례가 병용의약품이나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일도 한다.
2. PV 교육
지난 화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시판 후 이상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안전성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안전성정보를 잘 수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안전성정보를 접하는 사람에게 안전성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안전성정보를 듣게 될 경우 PV팀으로 꼭 전달해줘야 함을 당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PV팀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비자상담센터, 사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성정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약물감시 교육을 진행한다.
3. RMP (Risk Management Plan, 위해성 관리 계획)
RMP는 PV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위해성 관리 계획은 의약품의 개발 단계부터 시판 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평가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계획, 실행, 평가 등을 포함한다. 모든 의약품이 다 RMP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RMP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1) 신약
2) 희귀의약품
3)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4) 신청인(제약사)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5)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 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 유효성분 및 투여 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에 해당 의약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정보를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important identified risks),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important potential risks), 부족 정보(missing information)에 맞추어 설정한다. 그리고 안전성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는 데 일반적인 위해성완화조치방법으로 의약품 첨부문서(사용 설명서)를 배포하고, 추가적인 위해성완화조치 방법으로 환자용/전문가용 교육자료를 만들어 환자 혹은 의약사에게 해당 자료를 배포하기도 한다.
위해성 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와 그에 따른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제품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는 매 6개월마다,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위해성 관리 계획 정기 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와 PBRER(Periodic Benefit Risk Evaluation Report, 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을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RMP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품목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RMP 이행과 정기 보고를 보고기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2013년부터 품목갱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품목 허가를 유지할 경우 5년마다 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여러 자료 중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 및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로 PV팀에서 PSUR을 작성한다. PSUR은 보고 기간 내 수집된 안전성정보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수집된 안전성정보는 문헌 검색, 자발 보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원시자료(병의원, 약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소비자 등에서 보고한 모든 부작용 사례)를 모두 통틀어 말한다. 따라서 PSUR에는 수집된 모든 안전성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품목의 유익성-위해성에 대해 작성한다.
5. 해외 허가 지원
의약품을 대한민국에서만 허가,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이때 수출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 시 RMP나 PSUR 문서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해외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특정 품목의 RMP나 PSUR을 작성하여 해외 허가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나라에서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2014 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의 유족 (*유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험금, 장애일시보험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하고, 신청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제약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금 중 일부를 제약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공문을 수령하고 관리 및 대응하는 업무를 PV팀에서 담당한다.
이번 글에서는 PV팀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일 중 중요한 업무 몇 개를 꼽아서 소개해 보았다. PV 업무는 약사법이나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약처와 직접 소통하는 업무이다. 간혹 제출한 PBRER에 대해 질문하려고 식약처에서 전화가 올 때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손에 꼽힐 만큼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약을 사용하는 한,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물감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