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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서의 이해] 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사항
Bio통신원(김광은)
이번 글에서는 연구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ACUC, IRB, RB, 예산안 등입니다.
1) IACUC
IACUC는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약자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라고 부릅니다.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IACUC에서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연구제안서 작성 이전에 동물실험계획을 미리 승인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에 따라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IACUC는 3R 원칙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서를 평가하고 감독합니다. 첫 번째 R은 Replacement입니다. 마우스 실험을 한다면,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세포실험, 오가노이드, 하등 동물 등으로 대체 불가능한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R은 Refinement입니다.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켜 줄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양을 심는 실험의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종양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기 전에, 체중이 20% 이상 감소하기 전에 실험 종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취제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R은 Reduction입니다.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로 설계해야 합니다. 각 군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n은 몇으로 할 것인지, 반복 실험은 얼마나 할 것인지 계산해서 전체 사용되는 마우스 마릿수를 적어야 하고 그 안에서 실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에는 동물교육이수번호가 들어갑니다. 기관에 따라 동물실험교육을 분기마다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다음은 동물 종류, 체중, 주령, 성별 등의 정보를 적습니다. 보정과 식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동물 실험(샘플링, 처치, 감염, 발암) 등을 할 것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투여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 물질의 종류, 투여량, 일정, 투여 방법에 대해서 적습니다. 동물이 겪게 될 고통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A부터 E까지 있고, 고통스러운 실험일수록 심사를 깐깐하게 봅니다.
A: 생물 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D: 척추동물(마취, 진통, 진정제 사용)에게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E: 척추동물(무마취)에게 인내 한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통증을 주는 실험
2) IRB
IRB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약자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고 부릅니다. IACUC가 동물실험을 승인하는 위원회라면 IRB는 인체 유래물 또는 인간 대상 연구를 승인하는 위원회입니다. 연구 목적이나 선행 연구 결과 등 기본 정보를 적고, 연구대상자/샘플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과 목표 숫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적어야 하고, 관찰항목 및 임상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이익과 위험에 관해서도 서술해야 합니다. IRB를 준비하고 승인받는 것이 꽤 어렵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큰 장벽을 느끼고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IRB 작성법만 잘 익혀도 원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RB
IRB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RB는 Review Board의 약자로 과제 심사 분야 또는 전문위원으로 부릅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 심사 분야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꽤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교수님께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분야마다 고유의 영역이 있어서 잘못 넣으면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수님들이 자주 모여서 학회를 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도 과제 지원과 심사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생화학 연구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자연과학-화학-생화학/화학생물학 RB도 있고, 생명과학-기초생명-생화학 RB도 있습니다. 뇌 연구는 어디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생명과학-분자생명-신경생물학 RB도 있고, 의약학-기초의학-신경의학 RB도 있고, ICT/융합연구-바이오/의료융합-뇌인지과학 RB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연구는 생명과학-분자생명-구조생물/생물물리학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ICT/융합연구-컴퓨터/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학단의 RB 소개서를 잘 읽고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여 가장 유리할 만한 곳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산안
처음 연구제안서를 쓰다 보면 예산안 작성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구비는 보통 간접비(기관 몫)와 직접비(연구자 몫)로 구성됩니다. 간접비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돈으로 세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5~30% 정도 떼가는데 보통 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나 기관 장비비 및 운영비, 연구실 보험비, 특허 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직접비는 크게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로 나뉩니다. 인건비 항목은 연구원, 행정 인원, 대학원생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보통 전임 교원은 추가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시설과 장비비는 장비 구입, 임차비, 유지비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연구재료비는 시약이나 관리 시스템의 운영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교수연봉의 20% 이내로 잡을 수 있는데, 첫 과제 지원이라면 연구수당은 잡아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구활동비가 가장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출장비나 회의비로 쓸 수 있고, 연구인력 지원비라고 해서 학회나 세미나 참석 비용, 야근 식대로도 활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 지식재산 출원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문헌구입, 논문 게재료, 인쇄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략 인건비 (25~50%), 장비비+재료비 (30~60%), 연구활동비 (15%~30%) 정도로 구성되는데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6개 주제에 대한 연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광은 드림
본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로, BRIC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내용 중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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