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이 교수 신분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일반 교수들은 소규모 연구비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총장이 연구비를 수령한 것이 정당한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사례로, 한 총장은 부총장에서 총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신분 변경 없이 두 건의 연구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계속 수령했으며, 그중 한 건은 교육부 사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총장은 재직 중 책임연구자로 참여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받았고, 이 역시 신분 변경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 신분이 아니므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설령 참여할 경우에도 신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무시되었고, 이는 연구윤리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취재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