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교수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에 대해
인종차별 (비회원)
성평등 혹은 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등(인종, 장애 등)을 달성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수 그룹의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교육 혜택 지원 / 소수 그룹을 타겟으로한 적극적인 광고를 통한 지원 장려
2. 모든 지원자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같은 조건(equal merit)을 갖춘 다수의 후보자 중 소수 그룹의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용
3. 할당제(쿼터제) 실시
4. 소수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산점 부여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들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고, 영국식 표현이나 법률에 따르면 1, 2는 positive action (합법), 4는 positive discrimination (역차별, 불법)이라고 합니다. 3은 경우에 따라 영국 법률에 따라서도 경우에 따라 불법일 수도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1, 2, 3, 4 전부가 불법일수도 합법일수도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종 요소에 대한 affirmative action은 과거에는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차별이 주요 이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성, 인종, 장애 등등의 여러 차별 요소가 있고, 각각의 차별 요소에 대해 허용되는 affirmative action의 종류가 다르기도 합니다. 또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도 허용 여부가 같은 나라 같은 시대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신입생을 선별하는 경우, 신입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senior manager를 채용하는 경우들에 대해 허용되는 affirmative action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의? 사회전반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 어떤 affirmative action을 취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답은 없고, 정말 많은 토론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작정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절차적으로 틀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이 원자력, 태양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에서 보듯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사회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익단체나 세력으로부터 의견이 아닌 요구를 듣긴 했겠죠)
할당제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큰 급진적인 형태의 affirmative action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언정,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다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학에서의 성평등이 남교수와 여교수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비율을 맞춰야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비율을 맞춰나가야 하는가?
2-1. 위의 1번에 해당하는 여성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노력은 이미 충분한가?
2-2. 위의 2번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 공정한 심사 자체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할당제가 그 방법인가?
2-3. 교수채용의 특수성(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극소수 선발)을 감안할 때 할당제 적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여성할당제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기술적인 적용 차원에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남자 교사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시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미 교대에서 신입생 선발시 할당이 있는데, 그 뒤로 공부를 못해서 임용 통과를 못하는걸 어쩌라는 거냐는 반응이죠.
교대에서 신입생 선발시 남학생들에게 헤택을 주는건 위의 1번의 방법인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는게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상황이니 3번이나 4번 같이 보다 강력한 해결책을 시행을 해야죠.
반대로 교수채용에 대해서는 성비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고착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내로남불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전체 맥락과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제 제가 올린 고려대 채용 글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교수임용은 실력이 쟁쟁한 10명 중 한명만 교수가 되는거죠.. 나머지 9명이 실력이 떨어져서 안 뽑히는게 아니죠. 그 10명 중에 여자 한명 있는거 뽑아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댓글이 있던데, 진짜 근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거보면 처참합니다.
지원자들 다 받아보지도 않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테니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공고내는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말입니까?
극단적인 예로 성별제한이 없다면 노벨상 수상자가 지원을 할지 누가 압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공부하시는 분들답게 떼를 쓰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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