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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엄마 과학자] #69. 슬기로운 미쿡 생활(32) - 미국 세금 보고(2022 수입)
BRIC
*2022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이번 세금 보고는 남편의 4번째 세금 보고, 부부공동으로 두 번째 세금 보고이다. 지난 글을 보시고 많은 질문을(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포닥,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 해오시는데, 이런 것은 CPA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고로 나는 이분에게 많은 것을 물어본다 (김남수 회계사:Address: 3277 Pine Orchard Ln, Ellicott City, MD 21042. Phone: (410) 720-2908).
두 번째 세금 보고이지만, 작년과 큰 차이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이다. 작년에는 아이들의 SSN이 없어서 우리 부부만 공제를 받았다. ITIN 신청 같은 방법이 있었으나, 전년도 연방세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해서,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코비드 시절이 막을 내리면서 인당 3,000불이었던 세액 공제가 2,000불로 내려왔고, 나는 17세 미만의 아이가 세 명이라서 총 6,000불의 공제를 받았다. 또한 기독교인의 길을 걷기로 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조금씩 냈던 헌금에 대한 증서를 받아서 그것도 공제를 받았다. 사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 금액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이 J비자 상태가 아닌 영주권자로서 첫 세금 보고라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갔다.
준비한 서류로는 1. 5인의 SSN 번호 2. 한국에 갖고 있는 보험 정보(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가 있어야 한다.) 3. 한국의 은행 계좌 (국민 256501-00-000000 Address: 1-13 Munhwa-dong, Jung-gu, Daejeon, South Korea, Phone: +82 42-534-5400 이런 정보가 계좌마다 필요함, 작년에 한 번이라도 1만 불 이상 넘었다면 신고 대상인데, 나는 그 한도를 넘기지 않아서 신고하지는 않았다. ) 4. 내가 IRS에 미리 납부한 세금 증빙서류 5. 남편의 직장에서 온 W2, 내가 회사에서 받은 1099 NEC 그리고 5. 교회 헌금증서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중간중간에 모니터 화면 우측 아래에 내가 얼마를 환급받는지 금액이 적게 뜬다(refund(환급) or due(내야 할 세금)). 아래와 같이 회계사님이 SUMMARY를 해서 정리해 주신다. 그것은 종이 문서로도 받고 이메일로 파일형태로도 받는다(나중에 파일로 증빙할 일이 종종 있음). 아래는 연방세에 대한 정보이고, 그 아래는 주 세금에 대한 정보이다. 내가 일하면서 IRS에 연방 세금만 예납을 해서 주 세금은 약 1,000불 정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쳤다.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을 해결해 주시느라 두 시간 동안 회계사님이 고생하셨다.
FORM 8879 첫 장에는, 우리 부분의 인적 사항과 AGI 금액등, TAXPAYER 즉, 회계사의 정보가 들어간다. FORM 1040 양식에는 우리 집 주소, 자녀의 이름과 SSN 등이 기입된다. 아래와 같이 환급받을 계좌의 라우팅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항목 35a에 기입된 금액이 최종 입금되는 (환급) 금액이다.
SCHEDULE(Form 1040) 1과 2에는 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간다. Additional Income and Adjustments to Income이라는 문서이다.
위 문서의 30번 항목으로는 expense 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렌트비와 전기세 등을 공제받았다. 나는 재택근무를 했고, 셀프고용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항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남편의 직장인 존스홉킨스대학에서는 6세 미만 아이의 교육비로 1년에 5,000불을 지원해 준다(급여에 따라 차등은 있다). 이 금액을 실제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이다. 교육기관의 이름과 주소, EIN이라는 세금신고번호를 적고,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이런 정보가 없다면 5,000불을 인컴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만 한다.
아래는 수혜를 받은 아이의 인적사항을 적어준다.
이것은 내가 번 금액에서 이것저것 처리하고 인컴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나온다.
이것저것 질문에 대한 답을 YES인지 NO인지 답하면 된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Did you complete the return based on information for the applicable tax year provided by the taxpayer or reasonably obtained by you? (See instructions if relying on prior year earned income.)
2 If credits are claimed on the return, did you complete the applicable EIC and/or CTC/ACTC/ODC worksheets found in the Form 1040, 1040-SR, 1040-NR, 1040-PR, 1040-SS, or Schedule 8812 (Form1040) instructions, and/or the AOTC worksheet found in the Form 8863 instructions, or your own worksheet(s) that provides the same information, and all related forms and schedules for each credit
claimed? ...............................
3 Did you satisfy the knowledge requirement? To meet the knowledge requirement, you must do both of
the following.
• Interview the taxpayer, ask questions, and contemporaneously document the taxpayer’s responses to
determine that the taxpayer is eligible to claim the credit(s) and/or HOH filing status.
• Review information to determine that the taxpayer is eligible to claim the credit(s) and/or HOH filing
status and to figure the amount(s) of any credit(s) ....
위 세 가지는 모두 YES로 답한다.
경비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입한다.
문서는 총 29장이며, 23-29 페이지는 주 세금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써서 보내던지, 홈페이지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된다. 우리는 2월 11일에 세금보고를 했으며, 2월 15일에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다.
작성자: 김만선
* 본 글은 "BRIC Bio통신원의 연재"에 올려진 내용을 "피펫잡는 언니들"에서도 소개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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