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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엄마 과학자] #55. 슬기로운 미쿡 생활(18) - 미국 세금 보고
BRIC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미국에 입국한 케이스가 아니다. 남편이 먼저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개월 뒤에 다른 가족이 J2로 합류했다. 이런 케이스는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single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만 한다. 오늘은 포닥 신분으로 J1 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세 번의(3년 치) 세금보고를 했는지와 컨설턴트로 일하는 J2 비자 신분의 소득자가 세금 예납을 어떻지 하는지에 관하여 공유해 본다. 아래의 화면은 IRS 홈피에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페이지이고 가운데 Get your Record를 치면 연도별로 세금 리턴이나, 기타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다.
*ID.me 가입하기
세금을 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아이디로 IRS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만드는 아이디 같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직원과 대질조사를 통하여 가입이 되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른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도 폰이나 메일로 한 번 더 인증을 요한다. PROFILE 이란 항목에 들어간 후 ACTIVITIES를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를 보여준다. 이만큼 정보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1차년도(근무일: 2019년 9월 1월 - 12월 31일, 세금 신고는 2020년 3월)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W2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줬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요즘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남편은 4개월치 급여를 받았고, 이것에 대한 세금 보고를 2020년 봄에 했다.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glacier tax pre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비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폼 1040-NR를 이용한다.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라고 적혀있고 2019년이 표시되어 있다. J1 비자 소지자는 2년은 면세가 가능하므로 Refund 되는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Refund 받을 방법으로 checking을 선택하고 본인 계좌의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를 잘 입력하면 통장으로 들어온다. 연방세와 주세가 따로 입금되는데 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주세 환급은 7월 13일에 입금되었고, 연방세 환급은 10월 28일에 입금되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포닥들도 a형, b형 다르게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잘 따져보아야 한다. (a.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는 경우, b.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연방 세금을 내지 않고 받는 경우)
*2차년도(근무일: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세금 신고는 2021년 3월)
2차 연도는 12개월 모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리턴되는 금액도 많아졌다. 작년과는 달리, 혹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지 몰라서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회계사 A를 소개받아서 방문했다. 역시나 폼 1040-NR을 작성했고, SINGLE로 세금 신고를 했다. 회계사를 방문하면 세금보고를 한 후 PDF로 보고서를 돌려준다. 수수료는 보통 100달러 정도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로 지불을 한다. 회계사는 W2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추가로 공제가 될만한 것을 산출하여 최종 Refund 되는 금액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NR 신분은 전자로 전송이 안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지, 우리가 보낸 우편물이 받았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다.(tracking 번호를 받고 보냈으면 걱정을 안 했을텐데, 그냥 우표를 붙여서 보냈다고 함.)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 SSN 번호, 리턴 금액을 넣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제 보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는 칸에서 막혀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회계사한테 대신 문의를 요청했지만, 중간에 남편의 주소가 변경되어서, 이 사실을 몰라서 회계사는 IRS 직원과 문의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1년 2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form을 다시 보내려고 준비하던 중, 2022년 5월 17일 IRS로부터 우편을 받았다. FORM 9143의 핑크색 종이가 왔는데, Request for Missing Information or Papers to Complete Return라고 적혀있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이 서명과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소가 바뀌어서 돌고 돌다, 14개월만에 우리집으로 온 것이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것은 21년 8월도 스탬프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 왜 서명을 안 했지?
남편: 회계사가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보내라고 해서, 정말로 그대로 보냈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나의 편두통의 핵심) 의문점 하나가 해결되었다.
*3차년도(근무일: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세금 신고는 2022년 3월 1일)
세 번째는 다른 회계사를 섭외했고, 부부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제 3년차부터는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된다(포닥 등은 첫 2년 동안 exempt individual이 되어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deduction에서 federal (OAS, Med) 항목이 두 개 더 늘어난다(w/h는 원천징수를 뜻함). 비 거주자인 신분일 때는 연방세, 주세, 시티 세금을 냈는데(왼쪽), 거주자가 된 이후(오른쪽)에는 뭔가가 더 빠져나간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 보험을 신청했더니., POST-TAX JHU Medical Ins./Stu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다.
또한, J2 비자인 나도 취업허가서를 받아서 소득이 생겼다. 12월 한 달 근무한 소득은 1월에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하고, 11월과 12월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W2가 날라와서 남편과 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회계사 B를 소개받아서, 우리 집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부 공동 MFJ(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했다. 3월 1일에 했기 때문에 매년 삼일절에는 이곳에서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세명이나 있어서 공제를 받으면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직 SSN이 없는 아이들이라 ITIN 번호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 세금 리턴을 아직 못 받았고, ITIN 신청도 까다로워서 우리 부부만 공제받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아이들의 SSN이 나와야 내년 세금보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오겠지~~~).
내가 혼자서 했으면 잘 몰랐을 부분을 살펴보자면, 부부 기본 공제로 25100 달러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과 Recovery rebate credit. See instructions. 코비드 특별 공제로 2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아쉬웠던 점은 차일드 케어로 1250불을 학교 측에서 받아서 잘 사용했는데... 아이 공제를 못 받아서 taxable로 처리가 되었다. 아이들이 SSN이 있거나, ITIN 번호라도 받아야 한다는데, 솔직히 귀찮아서(작년 세금 리턴도 못 받았던 시점이라) 신청을 안 했다.
세금 리턴은... 3월 5일 주세 환급 ***달러, 3월 23일 연방세 환급 ****달러를 받았다. 전산으로 처리되면 이렇게 빨리 환급이 된다.
*셀프 고용된 자의 세금 신고(자영업자, 프리랜서-->나)
일반적인 근로자는 연초에 W2라는 양식을 받는다(한국의 근로 소득 원천징수 같은 서류). 반면에 자영업자, 컨설턴트, 컨트랙트로 불리는 자들은 1099 FORM을 받게 된다. J1 비자를 소유한 남편은 W2를 받고, J2 비자를 소유한 나는 파트타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99 FORM을 받는다. 나는 21년 12월 6일부터 일을 했지만, 급여를 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W2를 받는 자는 withholding tax로 여러 가지가 급여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공제가 되지 않고 invoice로 청구한 금액이 전부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estimated tax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청 골치 아프다.ㅋㅋㅋ). 그것도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친구 남편이 회계사로 있어서 알게 되었다. 나는 4월 말까지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한국에서 시댁 부모님의 방문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세금 냈냐는 카톡이 왔다. 아직 안 냈다고 답하니, 낼모래가 마감인데 그전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검색을 해 보니 아래와 같이 estimated tax를 자진해서 납부해야 하는 자들은 분기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납부 방법
금요일 밤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를 완벽히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세금을 내는 줄 알고 한참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았다. 결국 친구 남편의 찬스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여 나의 SSN 번호만 잘 맞게 보내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치 총 예상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의 순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그 금액에서 연방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1달에 얼마로 결정이 되면 곱하기 3을 해서 3달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은행 뱅크 계좌로 납부할 것인지, 카드로 납부할 것인지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다. 예납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다(그림). 나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빨리 해결하고자 Pay1040에 납부하기로 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세금 내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에 이 방법을 터특해 두면 다음에는 힘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알아보았다.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은 물건을 사고 나서 받은 영수증처럼 이렇게 받아보았다(그림).
*납부 확인 체크하기
나의 SSN 번호로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IRS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20일쯤 지나서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설명이 꽤 복잡하지만, 우선은 ID.me라는 개인 아이디를 생성해야 한다. 남편은 금방 만들던데, 나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른지 어쩐지(ㅋㅋㅋ) 한 번에 인증이 안되었다. 결국은 담당자와 video 인증을 거쳐서 최종 가입이 되었다.
아래의 화면은 두 번째 예납을 위하여 MAKE A PAYMENT를 찾는 방법이다. 파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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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ed Return
Make a payment on a recently filed Form 1040X, Amended U.S. Income Tax Return.
●Estimated Tax
Make estimated tax payments in advance of filing your return.
●Proposed Tax Assessment
Make a payment for a proposed amount due based on CP2000, Notice of Deficiency, or other proposed assessment.
작성자: 김만선
* 본 글은 "BRIC Bio통신원의 연재"에 올려진 내용을 "피펫잡는 언니들"에서도 소개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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